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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耳懸鈴鼻懸鈴판결’,공정사회?”

능산선생 2010. 9. 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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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耳懸鈴鼻懸鈴판결’,공정사회?”
“사법부, 국가와 사회 진실 위해 바른 태도 심사숙고해야”
2010년 09월 15일 (수) 17:22:59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infinew1@newsplus.kr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는게 진보인 것처럼 이해되고 있다. 실제 진보가 무엇인가에 대해 진보파들의 성찰이 부족하다”

진보 원로학자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이렇게 지적했다. 이는 그동안 진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명 좌편향적 성향 활동한 단체들에게 진정한 진보가 무엇이며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말한 것이다.

결국 현 진보진영의 무조건적인 정부비판이 아무런 의미 없는 막가파식 비판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부분이다.

따라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단체는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시민의 인권과 자존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의 자발적인 단체다. 국익은 어떤 특정집단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익앞에서는 여야가 없고 진보와 보수가 자리하지 않는다.

국가의 중대사에 관한 정부의 공식적 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결코 참 민주주의도 아니고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도 아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으로 耳懸鈴鼻懸鈴(이현령비현령)이 있다. 어떤 사실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됨을 이르는 말로 이 규제 조항은 표현이 모호하여 해석에 따라 이현령비현령이 될 수도 있다.

이와관련,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가정보원의 인간사찰 의혹을 제기했던 박원순 변호사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국가가 패소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해 6월 위클리경향과의 인터뷰 도중 희망제작소가 추진하던 사업이 무산된 경위에 대해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 맺은 기업 임원들을 조사, 개별적으로 연락해 재정적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했었고 이에 대해 국가는 국정원의 사회적 평판이 저하돼 국가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이 나자마자 진보신당이 논평을 냈는데 요지는 ‘애초부터 이 소송은 어처구니가 없는 것으로 박원순 변호사가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국정원의 민간사찰 및 압력 의혹을 폭로한 것에 대해 소송이라는 수단을 동원한 것도 그렇지만 국가의 이름을 소송을 한 것은 이 정권이 명백히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와 국정원간에 벌어진 논쟁에서 갑자기 진보신당이 끼어들어 논평을 내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 주장 내용에 있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많다.

박 변호사는 국정원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유례없는 국가기관의 개인상대 손배소’라며 탄압이라는 억지 주장을 제기했는데 과거 노무현 정권 당시 정부의 민간인에 대한 16건의 민사와 3건의 형사소송이 있었으나 당시 친정부 성향이었던 박 변호사와 그 추종세력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또 갑작스럽게 진보신당이 박 변호사의 송소 판결을 기뻐하며 나서는 것도 그 동안 박 변호사가 정치와는 전혀 무관한 ‘힘없는 시민운동가’를 자처하며 자신을 은폐해 왔지만 박 변호사가 야권의 차기 대선후보감으로 오르내리는 등 숨은 좌파 정치운동가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떤 면에서는 박 변호사가 국정원과 대립각을 세우는 의도 자체가 좌파 NGO 수장으로 투쟁 이미지를 부각, 존재감과 정치적 입지를 제고해 보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되자 마자 참여연대 등이 박원순 지킴이를 자청, 일방적으로 박 변호사를 옹호하고 나선데서 그대로 표출됐다.

그 동안 박 변호사의 도덕성과 정당성에 대한 의문과 비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박원순 지킴이들의 일방적인 옹호로 인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점이 많다.

박 변호사는 지난 10년간 좌파정부로 부터 지원받은 400억원대의 막대한 기금으로 풍요를 누리면서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친북단체들에게 공익 기금을 지속 제공했다.

또한, 내부 비리를 고발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반성은 커녕 일언반구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

아름다운 가게 회계책임 간사 박모는 2006년 “비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명령한 박원순은 업무상 배임 교사 행위에 해당” 요지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07.5월 해고되어 소송 제기, 서울지법이 해고 부당 판결했다.

이는 아름다운 가게 운영 관련 노조설립 반대. 비정상적 회계처리, 간사들에 대한 과도한 통제 등 겉으로 나타난 이미지와 다른 이중적인 어두운 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반증됐다.

뿐만 아니라 북한 김정일 집단의 반인민적 폭정에 대해서는 무한히 관대하면서도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등 모순된 행태로 일관했다.

지난2006년 북핵 실험시에도 “제재와 봉쇄 등 강경방법 보다는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는 어떤 압력에도 지속 필요” 주장했다.

지난2009년 9월12일부터 18일까지 한반도 평화포럼 대표단 일원으로 방미, 미 조야 대상 "대북제재만이 능사 아니다"는 일방적인 북 입장 옹호활동 자행했다.

이런 성향을 가진 박 변호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판결에서 “박 변호사의 언로제보 행위가 근거부족 진위 여부 미확인 상태에서 이뤄진 것일 수는 있으나 악의에 의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과연 어떤 관점에서 본 것인지 알수 없다.

또한, 재판부는 “국가는 기본권 보장의무를 질 뿐 권리를 향유하는 주체는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우리형법에서 국가모독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 비방으로 인한 피해자는 될 수 있다”는 모호한 표현을 통해 국가도 명예훼손을 당할 가능성을 인정했는데 그러면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여론이다.

이번 판결로 패소한 원고측이 항소를 하거나 더 많은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과정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박 변호사측에 유리하게 작용되는 어이없는 결과가 벌어져서는 안되며 사법부도 어느 쪽이 과연 국가와 우리 사회의 진실을 위해 취해야할 바른 태도인지를 심사숙고해봐야 할 것이다.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판결은 결국 법관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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