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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北‘사이버戰’初戰樸殺”

능산선생 2011. 3. 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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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北‘사이버戰’初戰樸殺”
“서먼 차기 한미연합사령관,陸海空中戰 이어 사이버전 점멸”
2011년 03월 08일 (화) 08:01:12 유병호 기자 beng@newsplus.kr
   
한국과 미국 양국은 현대전이라고 할수 있는 한반도상의 사이버 전쟁에 대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初戰樸殺(초전박살)키로 했다.

이와 관련, 차기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지명된 제임스 D. 서먼 미국 육군전력사령관(대장)은 지난 7일 방한, 국방부와 합참 고위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 한반도 안보정세와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북한의 GPS(위성위치정보시스템) 전파 교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군당국은 디도스 공격이 시작된 지난주 정보작전 방어태세 '인포콘'을 평시 준비태세인 5단계에서 격상된 경계태세인 4단계로 상향하고 국방전산망을 감시하고 있다.

'천안함 사태’, '연평도 침격'후 북한이 전개하는 또 하나의 대남전략은 인터넷을 이용한 공격으로 이제는 ‘사이버 전쟁’시대에 접어들면서 올해 디도스공격으로 한국 전산망에 구멍이 뚫렸다. 특히 남한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겨냥한 북한의 심리전이 이젠 남한 주민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인터넷상에서 ‘위장 글’로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과거 북한의 대남 심리전은 원래부터 체제 선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체 신문, 방송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런 고전적 형태의 대남 심리전은 2000년대 초반 인터넷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상당 부분 사이버 공간으로 넘어갔다.

북한의 대남기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 사이트는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후 줄기차게 북한의 무관함을 주장하면서 남한 정부를 거칠게 비난해왔다. 특히 이 사이트는 대남 논평과 비난을 많이 내놓아,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과 직접 연결돼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밖에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매체인 조선신보와 조선통신도 대외적으로 북한 당국의 입장을 대변한다.

인터넷을 통한 북한의 심리전이 갈수록 거세지자 정부는 2004년 11월 북한이 직접 운영하거나 친북 성향을 가진 31개 사이트를 분류, 남한 주민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차단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이 우리 국민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간 뒤 `천안함 날조설' 등의 글을 집중 유포시킨 것도 남한의 네티즌들에게 직접 이런 글을 노출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남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우리민족끼리' 같은 자체 선전.선동 사이트 갖고는 심리전 효과를 거의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이버 시대를 맞아 국경 없는 정보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익에 중대한 산업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8년 1월 25일 인터넷 대란에서 보듯이 사이버 공격이 전 국가·사회적 위험으로 급속히 대두괴고 국가안보에도 직접적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인터넷 대란 때 약 9시간 동안 인터넷이 전면 마비되는 바람에 인터넷 대란이 초래되어 22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더욱이 세계 각국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상대국 기밀을 절취하거나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사이버 정보전을 전개하기도 했다. 사이버 공격은 우선 국가·사회적 피괴력을 가져오며 정파의 급속성, 대응의 촉박성 등 그 특성으로 인해 국가안보의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대두되었으며, 또한 그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아니 심지어 중국도 ‘사이버 부대’를 창설, 집중 육성중이며 북한도 이같은 부대를 창설 운영중인데 특히 김정은이 IT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이버 위기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종합적인 국가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 ‘국가 사아버 위기관리법’을 제정,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키로 했지만 국회에서 법안은 낮잠을 깊게 들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공기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국가 핵심기술 보유 연구기관등 책임기관은 사이버 위기 예방 및 피해 최소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 국정원장은 사이버 위기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책수립, 공격정보의 수집·분석·대응 및 경보발령 등의 업무수행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책임기관의 장은 사이버 공격 정보를 탐지·분석·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거나 다른 기관의 관제센터에 위탁토록 했다.

책임기관의 장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체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정원장은 사이버 위기 발생시 조사·복구 등을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사이버위기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 및 장비의 제공 요청을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장기간 낮잠을 자고 있는 이와관련된 법이 통과,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킹은 대한민국 심장부를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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