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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돌’맞는 제헌절, 與時俱進!”

능산선생 2011. 7. 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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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돌’맞는 제헌절, 與時俱進!”
“선진일류국가 달성은 ‘법치’와 ‘준법’의 토대위 가능”
2011년 07월 15일 (금) 12:47:47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infinew3@newsplus.kr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도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이는 일제하에서 해방된 후 처음으로 제정된 ‘대한민국제헌 헌법 전문’이다. '5·10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국회 이승만 국회의장에 의해 1948년 7월 12일 선포되었다. 이렇게 제정된 헌법은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의장 이승만이 서명한 후 공포되었다. 그 후 지난 1987년 10월29일 9차에 걸쳐 개정돼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는 헌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제9차 개헌은 독재정권종식과 경제성장, 민주화의 성장속도에 맞게 제정된 헌법이라고 볼수 있다. 특히 9차 개헌이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한 것으로 그 어느 때보다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고 민주주의적 절차를 제대로 밟는 헌법이다.

대한민국 63년이 걸어온 길은 헌법정신의 실천이었으며 대한민국 63년의 성취는 헌법의 토대 위에 가능했다. 그래서 우리는 ‘2018 평창올림픽’유치에 성공함으로써 ‘88 서울올림픽’, ‘2002 한일 월드컵’으로 ‘트리플 크라운’의 위대한 30년 사이클이 완성되었다. 이로써 동계·하계 올림픽을 유치한 8번째 나라가 됐다. FIFA월드컵과 세계육상 선수권을 포함한 그랜드슬램 개최국으로는 5번째 쾌거다.

이와 함께 단군이래 최대 정상들이 모이는 'G 20 정상회의'를 지난해 개최한데 이어 내년에 '핵안보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이 같은 선진일류국가의 꿈은 ‘법치’와 ‘준법’의 토대위에서 가능하다.

헌법은 나라의 기본을 정한 법이다. 헌법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제헌절 63주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는 헌법 1,2조항(‘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을 망각하고 산다.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 대통령부터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헌법 제66조②항)

그러나 역대 대통령 중 헌법을 준수한 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장기집권을 위해 마음대로 헌법을 고치다가 불명예 하야해야 했으며 쿠테타로 등장한 박정희 대통령도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에 손댔다가 암살의 末路로 막 내렸다.

5.18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후 집권한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첫 구속수감되는 암운을 맞았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도 자식들의 비리로 명예가 실추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앞장서서 헌법을 경시하는 행태를 취했다. “토론하고 싶은데 그놈의 헌법이 못 하게 한다”거나 “지금은 헌법논리가 좀 과잉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은 지나쳤다. 선거법을 몇 차례나 위반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대통령이 무시해서야 법질서가 어디 제대로 지켜지겠는가. 헌법 수호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의 일탈은 법치주의와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릴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비리에 연루돼 검찰에 소환된후 죽음을 택했다.

법을 제정하고 지켜야할 입법부는 더 이어서 대한민국 국기를 뒤흔들고 있다. 우선 헌법 제1조를 부정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집합체가 아니다. 이런 행위는 ‘천안함 사태’, ‘북한 인권관련법’등의 국회의원들중 일부에서 부정하는 행위는 도저히 법을 만드는 기관의 집합원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있다.

국회의원들의 자기들이 만든 법을 무시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무대위의 배우다. 그런데 그들은 일년에도 몇 번씩 국회라는 신성한 무대를 아수라장과 격투장으로 만들어 놓는데 주저함이 없어 해외토픽에 오르는 불명예를 얻었다. 지금 일부 의원나리들은 ‘반값등록금’ ‘희망버스’로 자기들이 제정한 법을 어기고 있다. 여기서 BC5세기의 소크라데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것을 이들은 모르고 21세기를 사는 의원나리다.

여기에 법을 지키고 집행해야 할 검찰은 자기집단에 좀 불리하다는 이유로 관련법을 거부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여기에 총수는 기득권을 보호해준다면서 마치 ‘잔다르크’처럼 임기가 보장된 직위를 스스로 버리며 법을 지키지 않은 총수가 된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인가?

지난 4월 초 양복을 입은 빈세트 그레이워싱턴DC시장이 등뒤로 양손에 수갑을 채워진채 경찰관에게 몸수색 당하는 기사가 실렸다. 시장을 비롯 시의원들이 도로교통방해와 불법집회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것이다. 이는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당연한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어떤가?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가진 자는 특권과 반칙을 당연한 듯이 여기는 풍조다. 그래서 그들의 비도덕적 처신은 스스로의 권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의 준법정신마저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냉소가 퍼지고 ‘떼법’에 길들이게 된다.

우리나라에 만연된 반법치적 행태는 위, 아래, 서울, 시골, 빈.부, 보수.진보, 공.사의 영역을 가릴것 없이 전방위적이고 만성적이다. 이 때문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법치주의가 정착되지 않으면서 경제발전도, 선진화진입도 불가능한 상태다.

법치주의가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는 법의식이 미숙하고 왜곡됐기 때문이다. 즉, 다수의 일발국민은 법은 정부가 국민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할뿐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스스로 만든 계약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이 흔들리는 거울이나 저울이 되면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나아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통치기구다. 국민이 위탁한 통치기구이기도 하다. 통치기구가 통치능력을 잃을 때 국민의 기본권익은 사각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지도층부터 법을 준수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격언을 실천해야 한다. 특히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일반시민들의 준법정신이 자라날 것이다.

우리 헌법이 63돌을 맞은 ‘7월17일’

우리는 이제 다시한번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다. 그래서 24년만에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칠때가 되었다. 개헌은 선진일류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고 새로운 헌법은 선진헌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청렴.공정사회가 보장되는 선진헌법이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선진일류 국가에 걸맞은 헌법을 갖는 것이 국민 개개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987년 체제 헌법은 유신헌법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권력구조만 바꾸는데 치중한 면도 있다. 현행 헌법에는 '유신헌법'의 잔재가 남아있어 이른바 '선진헌법'을 만드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또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한반도가 언젠가는 개벽할 시대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에 맞게 헌법도 이런 상황을 담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감소 속에 다문화가정으로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에도 다문화가정을 수용할 수 있는 법을 담아야 한다.

21세기의 막차를 타는 대한민국 헌법 제10호를 스마트한 헌법을 만드는 초석을 놓아 디지털과 아날로그정신이 융합한 ‘디지로그’ 마음으로 스마트파워시대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특히 지난1987년에 개정된 헌법을 급변하는 세계 조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與時俱進(여시구진:시대정신에 맞춰 함께 전진하자)이 필요할 때다.

정치권도 이제 당리당략을 접고 2000년대에 맞는 헌법을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 개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야 하는 야당의 논리인 ‘시기’와 ‘현실성’은 차치하고라도 여당내 일부 계파의 소극적 명분인 ‘정략’ 운운은 小貪大失을 자초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스럽다.

진실과 근본에 투절했던 인도 간디는 이렇게 외쳤다.
“법치와 도덕을 바로 세워라. 근로정신과 인간성을 소중히 여겨라. 양심과 신앙을 바르게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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