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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言之汚口’,‘제2의 6.25사변’부른다”

능산선생 2012. 6. 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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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言之汚口’,‘제2의 6.25사변’부른다”
“호국보훈의 달, 菽麥不辯으로 无妄之災 만들지 마라”
편집인 김원섭  |  기사입력 2012.06.05 05:53:50

「변절이란 무엇인가. 절개를 바꾸는 것, 곧 자기가 심신으로 이미 신념하고 표방했던 자리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철이 들어서 세워 놓은 주체의 자세를 뒤집는 것은 모두 다 넓은 의미의 변절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욕하는 변절은 改過遷善의 변절이 아니고 좋고 바른 데서 나쁜 방향으로 바꾸는 변절을 변절이라 한다. 」

청록파 시인 조지훈선생의 ‘지조론’에 나오는 변절자 글귀다.

‘6.10만세’, ‘6.25’, ‘6.3항쟁’, ‘현충일’, ‘6.10항쟁’. 6월은 이를 말하듯이 호국보훈의 달이다. 이런 보훈의 달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순국한 호국 영령들에게 추모를 해야 할때 아닌 ‘변절자’란 말이 국기를 흔들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원인 제공자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임수경 의원. 임 의원은 북한 인권운동을 하는 탈북자에게 “변절자 새끼” “근본 없는 탈북자 새끼”라고 욕설과 막말을 퍼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녀의 콩인지 보리인지를 가리지도 못하는 菽麥不辯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아마겟돈으로 몰면서 뜻하지 않는 재앙인 无妄之災가 되고 있다. 특히 북한당국은 연일 이명박 대통령과 일부 언론사에 대해 ‘보복성전’을 당하거나 아니면 ‘대북사과’를 하는 최후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위협하면서 ‘제2의 6.25’로 몰아가고 있다.

임 의원은 북한 3대 세습독재를 피해 남한으로 내려온 탈북자를 변절자로 못 박아 버린 것이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짓밟은 행위라고 볼수 있다. 그래서 임 의원의 言之汚口(언지오구:입이 더러워진다)는 2만4000명 탈북자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인격침해로 탈북자들을 두 번 죽이기 꼴이다.

북한 3대 독재체제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선을 넘은 탈북자가 변절자라면 임 의원이 지키고자 한 지조는 도대체 무엇인가?

조지훈 선생은 “지조(志操)란 것은 순일(純一)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며 냉철한 확집(確執)이요, 고귀한 투쟁이기까지 하다. 지조가 교양인의 위의(威儀)를 위하여 얼마나 값지고 그것이 국민의 교화에 미치는 힘이 얼마나 크며, 따라서 지조를 지키기 위한 괴로움이 얼마나 가혹한가를 헤아리는 사람들은 한 나라의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먼저 그 기조의 강도(强度)를 살피려 한다.”고 하셨다. 즉 지조가 없는 지도자는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는 자는 따를 수 없다는 것이다.

한때 김일성의 주사파 노리개 역할을 하면서 ‘통일의 꽃’이라고 추켜세워진 임 의원은 김일성, 김정일의 폭정을 피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를 변절자라고 했다. 임 의원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그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김일성을 위한 종북세력의 대표로 입성한 의원으로 남한내 남노당이 부활하는 악몽을 꾸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 의원이 가세해 대한민국 입법부 심장에 세작이 침투, 국회내에 종북세력의 놀이터를 만들어 준 셈이다. 특히 이들에게는 정부의 각종 대외비를 열람할 수 있어 대한민국 정부의 중요정보가 북한의 손아귀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이다.

지금 종북세력은 안보의식이 해이한 점을 이용, 사회 곳곳에서 현안에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북세력은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는 진보세력이나 보수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글자 그대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은 민주적 법치를 기본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반민주세력으로서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을 하고 사회를 기만해도 그들의 목적은 북한을 추종하는 것이다. 이래서 교육.노동.복지등에서 먹이 거리를 찾아오던 이들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대한민국을 전복 시킬 수 있다는 오판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일수 있다.

지금 남한은 종북세력의 활개로 누가 북한의 첩자인지 알 수 없는 형국으로 접어들었다. 이와 관련, 지난 2010년 북한 간첩으로 저격 사망한 황장엽 씨는 “남한 내 간첩은 5만여 명 가량이고 권력 깊숙한 곳, 각 기관에 북쪽 사람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황 씨는 한 발 더 나아가 “청와대 수석비관회의 때 발언했던 수석비서관의 이름과 발언내용이 기록된 보고서가 그 이튿날 김정일 책상에 놓여 있다”는 증언까지 했다.

이들 간첩이 남한 내에 근거지를 마련한 것은 지난 10년 동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해방 후 첫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권이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화해 무드를 조성하면서 간첩이라는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그 자리에는 간첩이 우리의 동포로 각인되었다.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 중 상당수는 공안기관·군대와 같은 대북 억제전력 부문의 업무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 중요 정보를 다루는 기관안에 세작이 활동 중이라니 정말 소가 웃을 일이다.

임 의원의 변절자 발언은 탈북자 강제북송을 주장하는 북한의 논리와 전혀 다를 바 없다. 그의 반인권적, 반자유주의적 인식이 놀라울 따름이다. 더욱이 국회의원 직을 내세워 국민을 협박하고 폭언을 가한 것은 개인의 인격문제를 넘어 국회의원 자질의 문제다.

탈북자가 변절자라는 왜곡된 인식을 가진 임 의원이 국회의 임무를 올바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을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에 대한 진정어린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임 의원이 이번 발언의 사죄하는 방법은 餓死상태인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에 앞장서는 것이다. 지난 2005년 첫 발의된 북한 인권법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 당사국이 아닌 미국은 2004년 북한 인권법을 상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일본도 2006년 북한 인권법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19대 개원 국회에서는 북한 인권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야당은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켜 놓은 후에 대북 식량지원을 외치는 게 상식이다. 만일 이번에도 통과시키지 않으면 북한 인권 참상의 방조자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19대 국회는 하루에 백여명씩 굶어 죽어가는 북한의 인권실태를 생각해서라도 북한인권법은 꼭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가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책임을 지는 헌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동시에 스스로도 헌법에 의하여 권한과 의무의 내용이 분명히 정해진 하나의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헌법상 권한과 의무란, 자유위임적 代議의무·불체포특권·면책특권·청렴의무·지위남용금지의무·겸직금지의무·법률안 제출권 등이다.

특히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국정을 운영·감독해야 한다. 즉 특정계급이나 계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전리품이 아니다라는 것을 임 의원은 옷깃에 달린 무궁화가 새겨진 금뱃지를 보고 되새기기를 바란다. 면책특권을 이용한 의원나리들의 이같은 망언은 자기 인기영합에 유리할 지 모르지만 이같이 되돌아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임 의원의 언행은 중국 고전 禮記에 나오는 心正 身修 家齊 國治(심정신수 가제국치)중에서 身不修(몸을 닦지 못했다)했다고 볼수 있다. 정치는 개나 소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명예를 알고, 절도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것도 굴곡진 경험을 통행 인생을 알고, 철학을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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