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진실 앞에 무대뽀! 다혈질 검사,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다!
거친 수사 방식으로 유명한 다혈질 검사 ‘변재욱’(황정민). 취조 중이던 피의자가 변사체로 발견 되면서 살인 혐의로 체포된다. 꼼짝없이 살인 누명을 쓰게 된 '변재욱'은 결국 15년 형을 받고 수감 된다.』
지난 2016년 2월에 개봉돼 화제를 불러온 한국 코믹영화‘검사외전’
『타고난 카리스마로 한국 조직사회에서 급부상하고있는 영동파 두목 계두식. 명동파를 접수하고 조직수뇌부들과 처음으로 회의를 하게된다. 그러나 인터넷, IP, 코스닥 등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는 초라한 두식. 울적한 마음으로 부하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깡무식 대가리 왈 “형님, 윤동주 아십니까? 저 상두놈이 자꾸 윤동주를 얘기하는데 같잖어 죽겠어요”』
2001년 12월 상영된 한국 코믹영화 ‘두사부일체’
‘검사외전’과 ‘두사부일체’을 혼합한 잡탕밥형 대한민국의 검찰의 민낯을 문재인정부에서 바로잡았지만 문재인정부에서 검찰 우두머리까지 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검찰공화국’으로 회귀시키고 있다. 아니 회귀시켜 검사의 칼로 무고한 민중을 마구잡이 치고 있다.
2022년 1월 22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검찰 공화국의 공포는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가 아니라 눈앞에 닥친 일”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수변무대에서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기득권하고 부딪혔고 공격을 당했지만 두렵지 않았다”며 “그런데 지금은 두렵다. 지금 검찰은 있는 죄도 엎어버리고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조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선에서 지면) 검찰공화국이 열린다”며 “검찰은 정말 무서운 존재”라고 날서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또 윤 후보의 발언을 인용해 “‘이재명은 확실히 범죄자가 맞다’, ‘책임을 묻겠다’고 누가 그랬나”며 “과거에는 없는 사실을 지어내 국가권력을 남용해 탄압하진 않았는데 이번엔 제가 지면 없는 죄도 만들어 감옥갈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실제로 죄도 안 되는 사람을 마구 압박해 기소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나온다”며 “왜 특수부 수사만 받으면 자꾸 세상을 떠나나”라고 지적했다.
그 당시 이후보의 말이 2년만에 현실로 다가 왔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6건 가운데 첫 무죄 판결이 나왔다.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기소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신중해야 하는데도 현 정부 들어 검찰은 이 대표를 집중적으로 기소해왔다. 이번 무죄 판결은 이 같은 무리한 표적 기소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024년 11월 25일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대화 과정에서 김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은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일부 위증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무죄라는 용어는 일상에선 말 그대로 ‘죄가 없다’라는 뜻으로 통하지만, 사법계에서는 의미가 달라진다. 법률용어로서 무죄란 죄가 없음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유죄를 증명하지 못한 것이다. 즉, 무죄는 피의자에게 실제로 죄가 없는 경우와 범죄를 저질렀지만 검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내포한다.
형사소송에서 유죄 입증의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은 무죄라고 방어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이 무죄라고 방어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진술이며 이 이전에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어야 한다. 물론 진술 외에도 여러 물증을 끼워맞추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검사의 역할이다.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지면 담당 검사의 인사고과에 타격이 가기 때문에 기를 쓰고 유죄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이 실무다.
이같이 尹의 하수인 검찰은 尹 적대자인 이 대표를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소를 보내놓고 조선시대 연산군의 폭정을 하려고 했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에 향해 검선 여동빈의 칼을 빼들었다. 여동빈은 이렇게 말했다. “나에겐 칼이 세자루 있다. 번뇌를 끊는 칼. 분노를 끊는 칼, 색욕을 끊는 칼”
무고한 민중에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 耳懸鈴鼻懸鈴(이현령비현령)으로 劍을 휘들러대는 검찰에 메스를 가하는 검찰 대개혁을 선포했다.
검선의 칼은 세상을 향해 분노하며 남의 명줄을 끊겠다고 위협하는 칼이 아니다. 자기를 다스리기 위한 칼이다.
이대통령이 검찰은 8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사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부의 입장을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로 (결론을) 넘겨 그쪽 의견을 따르기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특수한 경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필요성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이후 여당 일각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목소리가 커졌고, 이 대통령 역시 이번 발언을 통해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쪽으로 더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초대형 사고를 쳤으니 견제를 위해 권한을 배제하고 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맞지만, 이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나.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개인적으로는 아주 예외적 경우에 보완수사권은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정치는 또 현실이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악용해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 너무 많고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며 "이 역시 일리없는 주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과거에도 검찰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조작질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작하기 시작을 하더라”며 “숟가락을 갈아서 칼을 만들 수 있고, 나무젓가락으로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 손으로 먹으라고 하는 정도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한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영역에서 금도가 있지 않나”라며 “검찰이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 법·원칙을 세우겠다는 검찰은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의 항고 포기 때는 왜 아무도 입을 열지 않고 사냥개로 전락하고 말았다.
진정한 검찰 개혁은 직제 개편 작업이다. 지금 검찰조직은 ‘차관 왕국’이다. 검찰의 차관급 인사 규모는 다른 부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대통령 비서실(10명)과 행정자치부(9명), 감사원(7명), 방송통신위(4명), 인사혁신처·외교부·문화체육관광위·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 각각 3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부처의 차관급 인사는 1, 2명 선이다. 검찰청을 제외한 부처의 차관급 인사를 다 합쳐도 총 90여 명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50명에 육박하는 검찰의 차관급 인사는 ‘과잉 예우’라는 지적이 나온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의 직급이 너무 높다, 특별대우하는 거다”라며 “행정부 중에서 차관급이 50명이 넘는 곳은 검찰밖에 없다, 검찰의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월급, 여비, 관용차 제공 등 각종 예우를 차관급에 준해 받고 있다. 검사들이 누리는 특권이다.
관용차 등의 예우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된 경우에 한해 제공되어야 한다. 기관장이 아닌 검사들에게 관용차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들 앞에서 목에 힘주고 폼 재라는 것에 불과하다. 도대체 법무부 검사들이, 검찰청 수사검사들이 왜 관용차로 출퇴근하는가?
차제에 검사장이라는 이름도 정확히 해야 한다. 검사장이란 과거 검찰청법에서 검사들의 직급적 개념이었다(검사-검사장-고등검사장-검찰총장). 그러나 현재 검찰청법은 이런 직급을 폐지하고 검사를 검사와 검찰총장으로만 나눠 놓았다. 검사장은 단지 각급 검찰청의 기관장 직명일 뿐이다. 따라서 기관장이 아닌 검사들(소위 대검검사급 검사)에게 검사장이란 호칭을 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들에게 기관장에 따른 예우를 제공하는 것은 검찰청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예컨대, 법무부 검찰국장을 검사장이라 부르는 데 그것은 잘못이다. 검찰국장은 직급상 검사이다.
차제에 검찰청법을 바꿔 검사장이란 직명도 없애야 한다. 검사장이란 말은 사실 우리말이 아니다. 이것은 일본 검찰청법에서 온 것이다.
검사장이란 직명을 없애자는 것은 경찰, 소방, 교정 등 계급적 직급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고 부르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이것은 소방청, 교정청을 생각해 봐도 똑 같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장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부른다. “서울지방경찰청장 치안정감 000”. 이와 같이 검찰청의 장도 부르면 이렇게 불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검사 000”.
주권자들이 내는 세금을 검사의 차관급 예우를 위해 사용할 수는 없다.
장관급으로 대우받고 있는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명문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공무원이란, 영어로는 ‘public servant’, 한자어로는 '공복(公僕)'으로써,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서비스를 해야 하는 ‘국민의 종’이다.
공무원의 개념과 관련해 우리 헌법도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노무현 전대통령에서 봐듯이 정권이 바뀌면 검찰은 주인이 바뀌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고 할퀴고 잡아먹는 사냥개로 돌변하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법은 피해자의 피를 먹고 성장한다는 말이 맞다. 법위의 법, 초법이다. 초법은 아무리 정의란 이름의 외피를 두텁게 두르더라도 양의 탈이 벗겨지면 결국 드러나는 늑대의 본색같은 것이다.
희생양을 찾아 닥치는 대로 물어뜯고 할퀴고 잡아먹는 늑대, 결국 모든 양을 갈가리 찢어놓은 뒤에야 폭주를 멈추는 그 늑대의 말이다.
그래서 검찰개혁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차관왕국’ 革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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