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유엔 인종차별 협약이 정의한 ‘인종차별’(제1조)은 고 명시했다. 한국은 1978년 협약에 가입했다. 그러나 2018년 12월 5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인권문제에 대해 “한국사회에서 이주민들이 노동력을 제공해 국가의 부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대가를 공정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종과 피부색, 민족과 사회계층에 따라 명확하게 국가의 부를 향유하는 사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