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다 “박정희 대통령은 만주벌판에서 독립투사를 죽였다.”라고 말한 직장인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4년(긴급조치9호)선고. 대화 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정치를 하고 있다.” 고 말한 이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2년(긴급조치9호) 선고. 대화 중에 “독재는 물러나야 한다.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총칼이 무서워 말을 못한다.” 라고 말한 무직자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2년6월 (긴급조치9호)선고. 설교 중 “박정희 정권이 인권탄압을 가속화한다.” 고 발언한 목사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 6년(긴급조치9호)선고.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 연장선상에서 이같은 탄압을 당했던 사람들을 구제하는 ‘긴급조치 등 인권유린법령에 기한 판결의 무효화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과거 불행했던 역사를 씻고 반성하기 위해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법률 등 부당 한 공권력을 근거로 내려진 판결을 원칙적으로 무효화해 군사독재에 잘못된 재판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이는 누구의 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과거를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반성하고, 청산하여 진정한 사회적 화해를 이끌어 다시는 어두운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법안 상정취지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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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영 국회의원> ⓒ2007 CNBNEWS | 독일의 경우도 과거 나치정권의 잔재 청산을 위한 노력을 입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하였는데 나치정권을 관철 혹은 유지하기 위해 내려진 유죄 형사판결들을 무효화하는 ‘나치의 형사판결 무효화법’을 1998년 제정한 바 있다.
『긴급조치 등 인권유린법령에 기한 판결의 무효화에 관한 법률안』주요내용으로는 1961년 5월16일 이후 군사혁명에 의해 정권을 유지하고 국민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헌정의 정의에 반하여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법률, 임시조치법, 긴급조치, 포고 등에 의한 판결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했다.
또한 판결의 주요 부분이 군사독재시대의 인권유린 법률 중 하나에 근거한 경우에는 비록 그 판결에 다른 법률의 근거를 병렬적으로 제시하였더라도 그 판결 전부가 효력을 상실하며, 그에 부가한 형벌, 기타의 조치도 함께 효력을 상실하게 했다.이법안에 따르면 판결의 주요부분의 판단이 의심스럽거나 그 적용법령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했다.
또 무효로 된 판결에 의해 징역형, 기타 형벌 또는 인권유린피해를 받은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판결이 무효로 되었다는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무효가 된 판결의 기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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