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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칼’,삼성으로 꽂다”

능산선생 2011. 4. 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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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칼’,삼성으로 꽂다”
“이건희,그놈의 정부 비판 유탄으로 돌아와”
2011년 04월 05일 (화) 21:33:36 김재범 기자 infinew4@newsplus.kr
   
활발한 기부활동을 펼치는 미국 억만장자 빌 게이츠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계 갑부 2위에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내 재벌들은 아직도 세습체제 구축을 위해 변법상속을 서슴치 않고 있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에도 반기를 들어 문어발식 기업경영을 지속하는 반 기업정서를 더욱 부추키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에 대해 올해초 반기를 든 그룹총수는 이건희 삼성전자회장. 그는 자식들에게 편법상속혐의로 법적 구속을 당한 적이 있다. 그는 정권교체를 틈타 다시 경영일선에 복귀, 자식들의 편법상속의 완성을 이루고 직접 나서 재벌의 대부로 부상하고 있다.

즉 외국 재벌의 '노블레스오블리주'실현은 한국 재벌에서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회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익공유제에 대해 "사회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도무지 들어본 적이 없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회장이 정부 정책에 대해 반기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돌입, 유탄을 맞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와관련, 국세청이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 3~4곳을 일제히 세무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은 통상적인 4년 주기의 정기 세무조사로, 계열사가 70여개에 달해 번갈아 받으면 해마다 10여곳씩은 반드시 포함된다고 설명했으나 재계 일각에서는 삼성과 대기업 그룹이 처한 최근의 미묘한 상황과 연관짓는 시각도 없지 않다.

5일 정부와 삼성그룹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월 삼성물산[000830]을 시작으로 호텔신라[008770], 삼성중공업[010140] 등 삼성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호텔신라는 4일부터 국세청 조사2국이 2개월가량의 일정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관계자는 "2006년 상반기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이제 다시 세무조사 나올 때가 됐다는 얘기가 돌았다"고 말했다.

국세청 조사1국은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4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서초타워에 있는 서울사무소를 시작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2006년 하반기 이후 5년 만에 하는 것이어서 정기 세무조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각 기업이 원래 4년 정도마다 받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2월부터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도 "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 5~6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계와 관가에서는 삼성의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착수됐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지만, 삼성전자 측은 "현재까지 세무조사와 관련된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통보받은 바도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삼성전자는 2007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1월 삼성의 지주회사 격인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지난달 초 조사를 끝냈다.

에버랜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외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25.1%의 지분율로 삼성카드(25.64%)와 함께 대주주이고, 이 회장의 장녀로 8.37%의 지분을 보유한 이부진 사장이 지난해 말 승진해 최근 등기임원이 됐다.

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 관련 계열사의 경우 삼성생명, 삼성증권[016360], 삼성화재[000810] 등은 지난해 정기조사를 받았다.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된 계열사들은 3월 초 이건희 회장의 '정부 경제정책 성적 낙제점' 발언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논란이 환산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삼성에버랜드나 삼성물산의 경우 이 회장 발언 이전에 이미 세무조사가 끝났거나 시작됐고, 다른 계열사에 대한 조사도 해마다 몇 곳씩 돌아가면서 꼬박꼬박 받아야 하는, 통상적이고 정기적인 조사라는 것이다.

삼성 관계자는 "다른 대기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수십개 계열사를 둔 입장에서는 늘 세무조사가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며 "어쨌거나 국세청 일정에 따라 올해 받기로 한 회사가 받고 있거나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전엔 성실 납세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유예되기도 했으나 올해부터는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의 기업은 4년마다 의무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도록 국세청의 관련 규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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