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판사여,不亡之術로 거울과 저울이 되자”

능산선생 2011. 12. 13. 07:29
728x90
반응형

> 뉴스 > 칼럼 > 칼럼 | 김원섭의 아침세상
     
“판사여,不亡之術로 거울과 저울이 되자”
“FTA 各自圖生,‘정의의 여신상’추락‥국가기둥 무너져”
2011년 12월 13일 (화) 06:00:32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infinew1@newsplus.kr
   
“거울은 맑음을 지키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으면 아름다움과 추함을 있는 그대로 비교할 수 있고, 저울은 바름을 지키는 데 아무런 방해가 없으면 가벼움과 무거움을 있는 그대로 달 수 있다. 거울이 움직인다면 사물은 밝게 비출 수 없고, 저울이 움직임다면 사물을 바르게 달수 없다"

이는 중국 전국시대 때 한비자가 한 말로 즉 거울과 저울은 외부 영향이 없어야만 사물의 모습과 중량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한비자는 또 망국을 막는 不亡之術(불망지술)로 준법정치, 신상필벌, 지혜집중, 실력배양, 국민총화, 방위강화 등 여섯 가지를 꼽았다.

대법원의 대법정으로 들어가는 문 위에는 법과 정의를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 원래 서양에서 유래된 상징물이다. 하지만 대법원을 신축하면서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한국적인 정의의 여신상을 다시 만들었다고 한다. 한복을 입고 손에는 저울과 칼 대신, 저울과 법전을 들고 있다. 저울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데 쓰였고, 칼을 죄가 있는 사람을 벌주기 위해 쓰였던 것이라고 한다.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감고 있는 이유는 편견을 버리고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의의 여신상’이 흔들리고 있다. 일부 좌편향성 판사들이 ‘한.미 FTA비준안’을 놓고 공개 발언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판사들은 어느 나라에서든 ‘말조심’을 해야 하는 직업인 판사들이 ‘한·미 FTA’ 반대 글을 올리는 등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논쟁 중인 사안을 놓고 법관들이 공개적으로 各自圖生(각자도생)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판사가 사회 갈등의 한복판에 서는 이러한 행동은 판결의 중립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법관 개인은 물론 사법부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상 삼권분립이 되어 있다고 해도 이를 이용한 판사들의 이 같은 발언은 자기 인기영합에 유리할지 모르지만 이같이 되돌아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에 입법권은 국회에(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66조 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101조) 속한다’고 규정, 3권분립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66조에 따르면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3권분립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책무까지 월권하려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그 같은 행위를 계속하자면 개헌을 하자는 얘기다.

그래서 판사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물론 정치적 선입견이 끼어들지 않도록 공개적인 발언과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발언을 자주 하고 개인 의견을 활발하게 공개해온 판사가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국민이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부 법관들이 전교조 시국선언, 강기갑 민노당 대표 국회폭력, PD수첩 제작진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켜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해 편파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어 문제가 되어 왔다.
   


이런 와중에서 또 다시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비준한 ‘한.미 FTA협상 비준안’을 갖고 딴지 걸기에 나섰다. 이와 관련, 한ㆍ미 FTA 발효 요건에 사법부의 동의나 의견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ㆍ미 FTA의 발효조항(제24.5조)과 개정조항(제24.2조)을 보면 ‘각자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가 교환’된 후에 협정이 발효되거나 개정된다는 것을 일부 판사들은 오해하고 있다.

조약이나 국제협정의 체결은 행정부의 권한이고, 비준동의권은 입법부에 있다. 이것이 우리 헌법상 조약체결과 발효에 대한 요건이인데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위반하려고 한다.

또 현직 판사가 한ㆍ미 FTA 개정조항을 들어, 지금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적기라는 논지에 대해서도 모든 조약이나 국제협정의 개정은 절차적으로 발효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조치이지, 발효 전에 개정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ㆍ미 FTA 협정문에 공공정책 자율권은 다각적으로 충분히 확보돼 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 등 법정 사회보장제도, 중앙은행ㆍ통화 당국의 금융서비스 등은 협정의 적용배제를 받는다. 공중도덕 보호,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예외조치로 빠져 있고 정부조달 등 개별 정책분야의 정책권한도 확보돼 있다는 것이다. 47개 분야의 현재유보, 44개 분야의 미래유보도 정책자율권의 안전판이다.

서비스분야 개방방식으로 개방하지 않는 분야 외에 모든 것을 개방하는 네거티브방식을 선택한 데 대한 비판에는 “중요한 것은 개방방식보다 개방의 범위와 수준이다. 한ㆍ미 FTA는 개방분야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택한 한ㆍ유럽연합(EU) FTA의 서비스시장 개방 수준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레쳇 조항이 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는 “이 조항은 모든 분야가 아닌 서비스ㆍ투자 분야의 현재유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이미 한ㆍ일 투자협정, 칠레ㆍ싱가포르와의 FTA에도 채택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법치가 무너질 때 그 나라의 존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 법의 철학의 효시로 불리 우는 소크라테스의 길을 택하라. “훌륭한 사람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험을 헤아려서는 안 됩니다. 그는 어떤 일을 하면서 오직 올바른 행위를 하느냐 악한 사람의 할 일을 하느냐 하는 것만 고려하면 됩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기 자기의 길을 갑시다. 나는 죽기 위해서,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어느 쪽이 더 좋은가 하는 것은 오직 신만이 알 뿐입니다."

이 글귀는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멜레토스의 소장에 대한 자신을 변호하면서 한 말로 그 유명한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다.

우리사회의 가장 큰 병폐는 이념 대립이다. 모든 사안에 이념의 잣대를 들이댄다. 현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않고 이념이라는 안경을 통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사회현상에서 중심을 잡아야 할 법관들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기둥은 바로 설수 없다.

세계는 지금 점점 상호의존적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전부 아니면 전무(all-or-nothing)식의 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절제 없는 정쟁으로 가장 고통 받는 것은 그네들이 아니라 국민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자원하나 제대로 없는 대한민국, 무엇을 먹고 살꼬?
바로 무역이다. 우리는 미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쌀(米)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지금 세계시장을 석권해 우리나라를 경제 강대국 반열을 올려놓았다.

그래서 우리는 연간 무역규모 1조 달러 시대에 들어섰다. 이 같은 진입은 2조 달러 시대의 출발선이기도 하다. ‘포스트 1조 달러’ 시대의 숙명은 2조 달러 시대를 앞당기는 것이다. 우리의 경제영토를 생각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 없이 커진다. 내년이면 전 세계 빅3 경제권(국)인 EU, ASEAN,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모두 발효시킨 유일한 나라가 되면서 후손에게 FTA 글로벌 허브이자 드넓은 경제영토를 물려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리적 영토는 0.07%에 불과하지만 자국과 FTA 상대국의 GDP를 감안한 경제영토는 전 세계의 60%를 웃돌아 세계 최고 수준이 된다. 특히 미국과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는 우리 제조업의 수출지평 확대는 물론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돼 한국경제 발전사에서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에서 2조 달러시대로 도약, 독일과 대등한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FTA이라는 영토이다. 이와 관련, 무엇보다 수출 강소기업과 선진국들이 걷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이 절실하다. 소모적인 논란을 접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유럽연합(EU) FTA 등을 통해 확보한 넓은 교역망을 활용해야 한다. 또 터키·콜롬비아 등과 FTA 조기 타결을 추진해야 한다.

세계는 지금 점점 상호의존적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전부 아니면 전무(all-or-nothing)식의 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절제 없는 정쟁으로 가장 고통 받는 것은 그네들이 아니라 국민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최근 일부 법관들의 편향된 법의 잣대를 보면서 국민은 불안하고 있다.

법원이 사법부로서의 임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 것처럼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이 어떠한 외부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의미하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됨으로써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판사들은 법복을 입기 전에 항상 되새겨야 한다. 지금 법을 바로 세울 법원의 기둥이 바로 세워야 대한민국의 바로 선다.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의 다른기사 보기  
ⓒ 시사뉴스플러스(http://www.newsplu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