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사법관으로서 청렴한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사법부의 위신을 위하여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야 합니다”
김병로 대한민국의 초대 대법원장이 1954년 10월 전국법원 수석부장판사 회동에서 한말이다.
대법원장 재임 9년 3개월 동안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밖에서 오는 모든 압력과 간섭을 뿌리치고 사법권 독립의 지초를 다졌다.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는 이승만 정권과 심심찮게 대립각을 세웠다. 대표적인 것이 1950년 3월 국회 프락치 사건 판결이다. 법원은 ‘프락치’로 지목된 국회의원 13명에 대해 징역 3~10년의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내렸다.
이 판결과 안호상 전문교부장관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윤재구 의원의 횡령사건에 대한 잇따른 무죄 선고는 이승만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으며, 1952년 부산 정치파동 직후 대법관들에게 “폭국적인 집권자가, 마치 정당한 법에 의거한 행동인 것처럼 형식을 취해 입법기관을 강요하거나 국민의 의사에 따르는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은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법부의 독립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전 의원의 조부인 김병로에게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성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 명제였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지난 1948년 9월 13일 대한민국 법원이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로서, 대한민국 법원의 실질적인 설립을 기념하고, 사법권 독립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제정됐다.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된다면 군사 독재 정권시절(박정희 18년.전두환 7년. 노태우 5년)에 검찰과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 수많은 공안기관의 사건 사건을 만들어 냈다.
세계 유일 촛불로 탄생시킨 민중의 정부가 촛불의 원흉 박근혜를 구속시킨 검찰출신이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돼 민중위에 군림하며 검찰공화국을 만들려고 계엄령까지 선포하다가 6시간만에 민중에 끌어내려 감옥소에 들어가고 말았다.
광장에서 드러난 대중의 품격은 ‘장미 대선’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숙의민주주의 시대가 열렸다.
동아시아 최초의 자생적 민주혁명이었던 4월 혁명을 필두로, 부마항쟁과 광주항행, 6월 항쟁을 통해 한국은 세계에 자유와 정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가장 자랑스러움 역사를 보여 왔으며 이제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 이를 뒤엎으려는 세력은 광장의 촛불에서 보듯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라.
그러나 박근혜 전대통령을 구속 수감시킨 검찰총장 출신 외인부대 윤석열, 무늬만 보수인 국민의힘에 들어가 대통령에 당선,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경육남(경상도,60대,남성)로 정권을 구성해 검찰공화국의 환생한다. 검찰정권 2년, 엣 소련 검찰의 그림자가 엄습했다.
옛 소련의 검찰은 특이했다.
일차적 임무는 각급 행정기관이 행하는 조처의 적법성을 감시·감독하는 것이었다. 검찰의 임무를 규정한 법에 수사지휘나 기소 역할은 오히려 후순위로 언급됐다. 이들의 감시·감독 대상에는 정부 부처를 포함해 거의 모든 기관이 망라됐다. 검찰은 필요하면 이들 기관을 방문해 어떤 자료든 요구하고 살펴보고 대면조사도 할 권한을 가졌다. 불법이라고 판단하면 시정명령을 하고 수사도 했다.
사법 영역에서도 검찰의 힘은 막강했다.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물론 모든 법 집행 기관의 활동을 총괄 조정했다. 구속과 압수수색, 감청 등에 대한 결정권도 행사했다. 판사의 행위를 감시하는 등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적법성 검토 권한까지 가졌다. 검사는 법정에서 판사나 변호인보다 우월한 지위를 점했다.
마치 법을 아는 자의 君臨天下는 자기 잣대로 법을 요리하며 民衆을 지배하려고 한다. 그러나 칼을 휘두르는 자는 언제가 칼끝에 맞는다.
이러한 가운데 대선을 앞둔 6월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한 인물이다.
플라톤 曰“스스로 통치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데 대한 최대의 벌은 악인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尹 탄핵.파면.구속을 통해 검찰공화국에 철퇴를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면서 ‘국민 주권’을 새 정부 주요 가치로 제시했다.
11일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맞는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논란과 관련 법원에서 주장하는 ‘위헌’에 대해 “무슨 위헌이냐”고 반박했다.
“저울은 가벼움과 무거움을 있는 그대로 달수 있지만 움직인다면 바르게 달수 없다” 이는 중국법가 한비자가 설파한 것으로 죄와 벌이 균형을 이뤄야 법의 권위가 선다는 뜻이다.
법은 저울이자 칼이다. 형평성과 엄정함이 생명이다. 사물이나 현상을 해석할 때 그 기준이다. 어떤 이유로든 잣대가 흔들리면 남을 승복시킬수 없다. 한치의 더함이나 뺌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법원의 날’ 새벽, 에마뉘엘 피라(프랑스) 저서 『법은 사회의 브레이크인가, 엔진인가』를 다시금 펼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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