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도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이는 일제하에서 해방된 후 처음으로 제정된 ‘대한민국제헌 헌법 전문’이다. '5·10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국회 이승만 국회의장에 의해 1948년 7월 12일 선포되었다. 이렇게 제정된 헌법은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의장 이승만이 서명한 후 공포되었다. 그 후 지난 1987년 10월29일 9차에 걸쳐 개정돼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는 헌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제9차 개헌은 독재정권종식과 경제성장, 민주화의 성장속도에 맞게 제정된 헌법이라고 볼수 있다. 특히 9차 개헌이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한 것으로 그 어느 때보다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고 민주주의적 절차를 제대로 밟는 헌법이다.
그러나 39년이란 세월이 흐르면 아날로그 시대의 헌법을 디지털 시대의 헌법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올해가 적기다. 올 지방선거가 있는 6월3일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한다.
이제는 낡은 옷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수선하고, 새로운 미래를 담아낼 그릇으로서의 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다.
문제는 어떻게 개헌의 성공에 이르느냐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라는 높은 절차적 장벽을 넘어야 한다. 헌법개정은 특정 정파의 의지만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으며, 초당적인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이다. 헌법상으로는 국민 과반의 찬성이면 충분하지만, 헌법개정의 과정과 결과가 국민을 통합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능한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은 어떠한가. 극심한 진영 대립과 상호 불신으로 인해 사소한 쟁점 하나에도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근본 규범을 바꾸는 개헌이라는 거대 담론은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현 298명 중 199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민투표 시점도 관건이다. 지방선거나 총선과 동시에 투표를 치르면 진영 간 유불리가 갈려 합의 도출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개현 시도는 역대 정부에서 번번이 실패했다. 1990년 3당 합당 당시 내각제 개헌 합의가 있었지만 무산됐고, 1997년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의 내각제 개헌 약속도 실현되지 않았다. 이후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개헌을 언급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정부가 1호 국정과제로 개헌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개헌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987년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여전히 40여년간 제자리걸음”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비유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예컨대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느냐.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5·18 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언급하며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공개적으로 얘기한다. 그런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 왜 반대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모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 왔던 것들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다. 그래서 32년만에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칠때가 되었다. 개헌은 선진일류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고 새로운 헌법은 선진헌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청렴.공정사회가 보장되는 선진헌법이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선진일류 국가에 걸맞은 헌법을 갖는 것이 민중 개개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987년 체제 헌법은 유신헌법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권력구조만 바꾸는데 치중한 면도 있다. 현행 헌법에는 ‘유신헌법’의 잔재가 남아있어 이른바 ‘선진헌법’을 만드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또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한반도가 언젠가는 개벽할 시대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에 맞게 헌법도 이런 상황을 담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감소 속에 다문화가정으로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에도 다문화가정을 수용할 수 있는 법을 담아야 한다.
21세기의 막차를 타는 대한민국 헌법 제10호를 스마트한 헌법을 만드는 초석을 놓아 디지털과 아날로그정신이 융합한 ‘디지로그’ 마음으로 스마트파워시대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특히 지난1987년에 개정된 헌법을 급변하는 세계 조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與時俱進(여시구진:시대정신에 맞춰 함께 전진하자)이 필요할 때다.
개헌만 빼놓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헌정사상 첫 거대여당이 된 현 상황에서 이재명정부와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 시대정신을 반영한 스마트 AI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진실과 근본에 투절했던 인도 간디는 이렇게 외쳤다.
“법치와 도덕을 바로 세워라. 근로정신과 인간성을 소중히 여겨라. 양심과 신앙을 바르게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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