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10대 지방자치 출범➨DJ단식 재부활을~~

능산선생 2026. 7. 1.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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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본격적인 지방자치는 1987년 ‘6·10항쟁’으로 이뤄진 직선제 개헌에서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1987년 헌법에 지방의회의 구성에 관한 유예 규정이 철폐된 것이다. 이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다.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를 비롯한 김영삼, 김대중 등 여야 후보는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를 공약했다. 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는 지방의회만 구성하고 자치단체장 선출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13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된 야3당은 1989년 12월 31일 지방의회 및 단체장 선거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들은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되는가 싶었다. 그러나 1990년 1월 22일 전격적인 3당 합당으로 지방자치 실시는 또 미뤄졌다. 218석의 거대 여당이 된 노태우 정부는 법에 명시된 지방자치 연기를 선언했다. 이에 맞서는 유일 야당 평민당은 70석에 불과했다.

바로 이 순간, 10월 8일 평민당 김대중 총재가 ‘지자제 전면실시’ ‘내각제 포기’ 등의 4개 항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한 것이다. DJ는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있는 평민당사 9층 총재실에 자리를 깔고 단식에 돌입했다. DJ가 단식을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평민당 소속 의원들의 동조 단식도 이어졌고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었다.

단식 중 당시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이 병실을 찾아왔다. 그때 DJ는 “나와 김 대표가 민주화를 위해 싸웠는데 민주화라는 것이 무엇이오. 바로 의회정치와 지자제가 핵심 아닙니까. 여당으로 가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찌 이를 외면하려 하시오”라고 말했다.

단식 8일째인 15일 DJ는 “더 이상 밀폐된 공간에서 단식할 경우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의료진의 경고를 받아들여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졌다. DJ는 세브란스병원에서 단식을 계속해 13일 만인 20일 단식을 끝냈다. DJ의 단식이 단초가 돼 정치권은 “1991년 6월 30일 이내 기초 및 광역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2년 6월 30일 이내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합의했다.

DJ의 단식은 꺼져가는 지방자치를 되살리는 불씨가 됐다. DJ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밝혔듯이 스스로 별명을 ‘미스터 지방자치’라고 할 정도로 지방자치에 대해 애착을 가졌다. DJ는 1971년 7대 대통령선거 후보 때부터 “집권 1년 내에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DJ는 “제1차로 시·도 및 시·군 의회의 구성, 제2차로 자치단체장의 선출, 단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및 각 도의 수장은 임명제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간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합리적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1995년 6월 27일 드디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됐다.

일단 도입된 지방자치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수도(행정)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을 시행했고, 2004년 7월 주민투표, 그리고 2007년 7월 지방자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까지 도입했다. 제도적 측면에서 우리의 지방자치 제도는 선진국 수준이다. 그러나 제도와 병행돼야 할 예산은 뒤따르지 못해 중앙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다. ‘반쪽 자치’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7월1일 0시 제10대 지방정부가 출범했다.

지방자치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역단체를 구성해 지역공동사회의 정치와 행정을 그들의 의사와 책임 아래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두 유형이 있는데, 전자는 영국에서 비롯된 정치적 의미의 자치로서 주민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행하여지는 자치를 지방자치로 본 것이다. 후자는 독일 및 기타 유럽 대륙에서 발달한 법적 의미의 자치로서 국가에서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인정하고 그 단체 스스로 지방적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지방자치로 본 것이다. 현대에 있어서의 지방자치의 개념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종합하여 지방적 행정사무를 지방단체에 맡겨 지방주민 자신의 뜻에 따라 처리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수립 당시 한국의 지방행정조직은 조선총독부 지방관제(칙령 제354호, 1914년)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1948년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을 제정 · 공포하였다. 이후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 · 공포되었고, 1952년 지방의원 선거를 통하여 비로소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1960년 4.19 이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같은 해 1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직선제로 하는 완전한 민선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 쿠테타로 인해 지방자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폐지되었다. 1987년 헌법이 개정된 후 1991년 광역 및 기초의회의 의원선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부활되었으며, 1991년 3월에 시 · 군 · 구 · 자치구 의원선거가, 6월에는 시 · 도 의원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되었다.

그러나 기념해야 할 제10대 지방정부 출범이 암담하고 우울하다. 물론 정파싸움으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만 지방의 인구감소로 지방이 붕괴되고 있다. 특히 지금 영호남지역은 아이들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노령층만 고장을 지키고 있는 현상이다.

이의 일환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호남 유치에 힘을 쓰자, 국민의힘등 일부에서는 반발,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30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전날 발표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강요와 협박이 있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과 형사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맹공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호남권 반도체 투자계획이 전력과 용수 공급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하며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정쟁을 접고 인구집중현상을 깨기 위해서는 이씨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지금의 행정구역의 벽을 깨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강소부국까지 나오고 있다. 즉 여러개의 주로 만들어 그 주에 대해 행정, 외교, 사법권 등을 부여, 독립하고 중앙정부는 외교권과 조정권만 갖자는 안이다. 연방제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감정 해소와 국제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해 경제권을 기준으로 서울.중부권, 충남과 전북 등을 묶은 서부권, 전남과 경남을 합친 남부권, 경북과 강원도를 합친 동부권 등으로 나누는 안이다.

싱가포르나 핀란드는 인구가 500만명 내외지만 세계 경쟁력 1∼2위를 다투는 강소국이라며 우리나라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강소국 정도 규모로 각 지역을 쪼개서 싱가포르 같은 강소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진다’문재인 정부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겠다고 했다. 특히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 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제발 DJ가 13일간의 단식으로 부활시킨 32년의 지방자치를 후퇴 시켜서는 안된다는 절박함과 지방자치를 통해 시민 주권 의식 확장을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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