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내가 하는 부탁이 남이 보면 청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선물이 남이 보면 뇌물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단합이 남이 보면 담합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땐 정과 의리지만, 남이 보면 부정과 비리일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으로 나를 돌아볼 때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이 보입니다.」 2014년 공익광고협의회의 ‘공익광고’다. 뇌물이라 함은 부정부패의 전형적인 요소로 꼽히는 것으로, 공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주어진 부정한 보수로서의 금전 및 기타 이익들 전반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든 없든, 공무의 직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는 일체의 부정한 이득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은 당연하고, 향응, 성접대, 차량이나 부동산의 이용권의 제공, 채무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