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배달민족‘배달음식’,배탈음식➽후진국형‘식품범죄’철퇴!!

능산선생 2025. 9. 5.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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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배달민족은 곧 우리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다. 배달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나라 이름으로서, 배달국(倍達國)은 환인의 아들 환웅이 지상에 내려와 세운 나라라고 한다. 옛날에 고조선을 이루고 있는 종족들을 발달족이라고 했는데, ‘발달’에서 ‘발’의 어원은 ‘밝다’이며 이것은 ‘발’ 또는 ‘박’으로 발음된다. ‘달’은 산을 뜻하는 옛말이다. 따라서 ‘배달’은 밝은 산, 큰 산을 뜻하는 ‘박달’의 말소리가 변해서 이루어진 말이다.

배달민족이 즐겨 먹는 ‘배달음식’이 ‘배탈’나고 있다.

1962년, 에든버러의 한 피쉬 앤 칩 가게는 에든버러 대도시 지역 내에서 피쉬 서퍼, 치킨, 햄버거를 차로 배달하기 시작했다. 음식은 보온을 위해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단열 냄비에 담겨 배달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음식 배달 서비스는 1768년에 기록된 냉면으로 국물에 메밀국수를 넣은 것이다. 해장국은 1800년대에 양반을 위해 배달되기도 했다. 1906년 신문에 음식 배달과 케이터링 광고도 실렸다.

황윤석은 1768년 7월 어느 특별한 날 동료들과 함께 점심으로 냉면을 주문했다고 저서에 기록하고 있다. 당시 냉면은 궁중의 유명한 별미였으며 귀족들에게도 인기를 끌었다. 최초의 배송 서비스를 탄생시켰다. 조선시대에는 왕과 왕족 사이에서 배달 서비스가 더욱 보편화되었다.

1930년대에는 배달음식이 다양한 국수류로 확대되면서 배달음식이 일반화됐다. 모두 1900년대 중국인들의 인천 이주 덕분이었다. 이러한 확장을 통해 1950년대에는 검은콩 양념으로 만든 짜장면이 인기를 끌었다. 따라서 배달 서비스는 1970년대까지 급속한 경제성장 기간 동안 계속 확장되었다. 이로 인해 길모퉁이마다 중국 음식점이 문을 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가 되어서야 프라이드치킨과 피자 가게가 배달 서비스 시장을 장악했다. 이는 한국 음식배달 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에는 기성세대가 유선전화를 이용해 배달을 주문했다. 레스토랑에서는 모든 가정에 메뉴를 배포하여 음식 옵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배달 서비스도 더욱 편리해졌다. 요즘에는 70%의 사람들이 모바일 배송을 이용해 주문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 음식이 배탈 음식으로 나락하고 있다.

‘배달 음식’격인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매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최근 5년간 3천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비례대표) 의원이 4일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킨·카페 등 9개 외식업종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천133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다.

상위 20개 업체의 위반 사례는 2천189건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업체별로는 BBQ가 201건으로 가장 많았다.

BHC(186건), 맘스터치(172건), 메가커피(158건), 컴포즈커피(153건), 굽네치킨(140건), 롯데리아(126건), 교촌치킨(122건), 처갓집양념치킨(98건), 네네치킨(92건), 동대문엽기떡볶이(85건), 신전떡볶이(83건), 호식이두마리치킨(79건), 지코바치킨·맥도날드(75건), 멕시카나·페리카나(73건), 탕화쿵푸마라탕(69건), 투썸플레이스(65건), 더벤티(6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각 브랜드 매장 수는 차이가 크다.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집계 기준 치킨·버거 브랜드 매장 수를 보면 BBQ가 2천324개로 가장 많으며 bhc치킨은 2천293개로 그다음이다.

맘스터치는 1천416개, 교촌치킨은 1천378개며 롯데리아는 1천288개, 굽네치킨은 1천118개다.

매장 수 기준으로 법 위반 비율은 굽네치킨과 맘스터치가 각각 10%를 넘어 가장 높다.

업종별로는 치킨(1천139건·36.4%), 카페(617건·19.7%), 햄버거(471건·15.0%), 떡볶이(330건·10.5%), 피자(267건·8.5%), 마라탕(219건·7.0%) 등 순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은 음식 내 이물질 등 '기준 및 규격 위반'이 1천158건(3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위생교육 미이수 968건(30.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36건(10.7%), 건강진단 미실시 216건(6.9%),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85건(5.9%) 등이 적발됐다.

행정처분은 과태료 부과(1천451건), 시정명령(1천321건) 등 전체의 88.5%가 가벼운 수준에 머물렀다.

영업장 폐쇄는 단 1건 있었고, 영업정지 167건(5.3%), 과징금 부과 110건(3.5%) 등이 내려졌다.

연도별 추이는 2020년 491건, 2021년 501건, 2022년 662건, 2023년 759건, 지난해 720건 등 5년 사이 46.6%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발생건은 소비자가 직접 음식을 조리과정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음식을 조리되는 지 알 수 없다. 일부 음식에서는 밴드(반창고:絆瘡膏)가 나오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배달 음식을 애용하지만, 배달 기사들이 특정 음식점의 음식을 주문하지 않겠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충격적이다. 바로 음식의 질이나 위생 문제 때문이다. 배달 기사들은 이러한 문제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일부 음식점은 배달 기사들이 선택하는 음식 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도 심각한 신호가 될 수 있다. 만약 배달 기사조차 피하는 음식이라면, 과연 소비자로서 그것을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위생 문제는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먹거리 갖고 장난치는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체들이 자기 자식에게 먹인다고 생각하면 그런 음식들을 만들거나 유통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업체들은 도덕적 재무장을 통해 무너진 민중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정부는 상시 감시체제를 갖춰 식품위해사범 단속에 힘을 모아야 한다. 민중들의 먹거리에 대한 기대는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런데도 후진국형 식품범죄가 계속된다면 결국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 또한 가맹점 위생 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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