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사법관으로서 청렴한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사법부의 위신을 위하여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야 합니다”
김병로 대한민국의 초대 대법원장이 1954년 10월 전국법원 수석부장판사 회동에서 한말이다.
대법원장 재임 9년 3개월 동안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밖에서 오는 모든 압력과 간섭을 뿌리치고 사법권 독립의 지초를 다졌다.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는 이승만 정권과 심심찮게 대립각을 세웠다. 대표적인 것이 1950년 3월 국회 프락치 사건 판결이다. 법원은 ‘프락치’로 지목된 국회의원 13명에 대해 징역 3~10년의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내렸다.
이 판결과 안호상 전문교부장관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윤재구 의원의 횡령사건에 대한 잇따른 무죄 선고는 이승만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으며, 1952년 부산 정치파동 직후 대법관들에게 “폭국적인 집권자가, 마치 정당한 법에 의거한 행동인 것처럼 형식을 취해 입법기관을 강요하거나 국민의 의사에 따르는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은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법부의 독립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전 의원의 조부인 김병로에게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성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 명제였다.
그로부터 71년만에 사법부가 부러진 화살이 되어가고 있다.
사법부 수장이 저울추를 잘못 맞춰 사법부가 風飛雹散(풍비박산 )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사적인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은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충격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는 제보 내용을 소개하며 “(조 대법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의혹 제기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 출근·퇴근에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고자 마치 언론을 입틀막 하듯 출퇴근 촬영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며 “이 무슨 해괴한 발표냐”고 비판했다.
이어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국민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며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스스로 언론인의 입과 귀를 틀어막을 게 아니라 스스로 답할 때가 됐다”며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지도부에 대해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특검 도입 필요성도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대선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그 전이라도 공수처는 고발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부 내 독립 감찰기구 설치, 사법기관 지방 분산 필요성도 거론했다.
대법원장의 헌법상 책무는 사법부와 법관 독립 수호다. 거짓을 가려내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 사법부의 존재 이유고, 그 꼭대기에 대법원장이 있다.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지키지 못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검찰조직이 장악한 현정부에서 사법부까지 검찰공화국의 블랙홀이 될 수 없다.
이승만 전대통령이 1956년 국회연설에서 “우리나라 법관들은 세계의 유례가 없는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사법부를 비판하자 김병로 대법원장은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라”라며 맞대응했다. 지금 우리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을 철퇴하고 부러진 사법의 화살을 바로 잡기위해서는 이런 김병로의 수장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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