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윤창호법’,無用之物➘대한민국, 음주운전자 살기좋은 나라?

능산선생 2025. 9. 25.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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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적발 즉시 경찰차에 태워 집으로부터 30km에 떨어진 곳에 내려준 후 경찰 감시하에 걸어서 귀가한다-터키-

혈중 알콜 농도 0.02 이상시 1년간 면허정지, 3주간 구금하고 재 적발시 평생 운전면허 정지한다-노르웨이-

적발시 면허 정비 및 회사에 미리 공지호한달치 급여를 압수한다-핀란드-

적발되면 본인 소우 자동차를 매각 처리 한후 벌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준다-뉴질랜드-

적발시 이름, 나이, 자동차 번호판, 혈중 알콜농도를 각종 미디어에 상세하게 노출시킨다-호주-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14821)20225월에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학생이었던 윤창호가 카투사에 복무하다 군 휴가기간를 나왔다가 2018925일 오전 225분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서 있던 보행자를 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이후 윤창호는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져 그해 119일 사망했고 나머지 친구들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때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은 최대 징역 46개월이며 20152017년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고인의 평균 형량은 징역 16개월이다.

이에 윤창호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해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이끌어 냈고 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었다. 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단속 기준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 음주운전사고가 급증, ‘윤창호법이 버리기에는 아까우나 그다지 쓸모가 없는 계륵 (鷄肋)으로 되어 가고 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범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음주 운전 재범률은 지난해 43.1%로 해마다 40%를 웃돌고 있다.

5년 안에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되면 차량에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강제 부착하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첫 적용 사례는 내년 10월 이후에나 나온다.

이같이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대부분의 음주 운전자들이 운전 못 하는 걸 엄청 무서워하지, 처벌받는 건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은 13만여건 적발됐다. 이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159명과 2628명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5년간 꾸준히 40%를 웃돌았다.

음주운전은 살인과 다를 바 없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 때문에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본다. 평균적인 성인이 대략 소주 1잔 또는 맥주 1캔을 마신 정도다.

0.03% 이상 0.08% 미만 음주 운전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점 100점도 부과된다. 0.08% 이상 0.2% 미만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는 음주운전 행위 자체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 내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최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처분은 동종 전과 여부, 자수 및 반성 여부, 음주 운전자의 내력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감형돼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갈수록 음주운전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대한민국은 이제 음주운전 공포증에 살아야 한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만큼 법원이 법정형에서도 높은 형량을 선택해 엄벌해야 하고, 음주 차량도 보다 적극적으로 몰수해 범죄 수단을 제거해버릴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인다.

그러나 처벌만을 강화한다고 해서 상습성이 높은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면허정지와 취소처분을 병행하거나 할증을 강화, 또는 알코올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해 원천적으로 음주 운전을 차단하고자 시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달부터 음주운전 재범자의 자동차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제도를 모두에게 확대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는 장치로, 미국·캐나다·호주 등 해외에서는 예전부터 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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