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6.10항쟁’쟁취 ‘改憲 시계’➦“‘스마트 헌법’으로 돌려라!”

능산선생 2025. 10. 12.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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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1987년 봄, 그해 12월에 시행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5공화국의 대통령 간선제에 대한 비판과 직선제 개헌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1987413일 전두환 정권은 국민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를 거부하고 시국 혼란을 이유로 일체의 개헌 논의를 금지하는 4·13호헌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던 중, 518일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정권에 의해 조작·은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대 학생 박종철을 불법 체포해 고문하다 사망케 한 이 사건은 6월 항쟁의 계기가 되었다. 527일 야당과 종교 단체, 재야 세력 등은 민주화 요구 결집을 위해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를 발족했다. 전국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던 가운데 69일 시위에 참여한 연세대 학생 이한열이 경찰이 던진 최루탄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610일 국본은 권력에 의한 고문과 불법 연행 등의 추방과 진상 규명, 4·13 호헌 무효화 등을 요구하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은폐 조작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대회(6·10 국민대회)’를 열었다. 같은 날 서울과 광주, 부산, 대전 등 전국 20개 이상의 도시에서 6·10 국민대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생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하루에도 여러 차례 시위가 전개되었다.

6·10 국민대회 이후 전국에서 거의 매일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다. 특히 26일에는 전국 30여 개 이상 도시에서 100만여 명이 시위에 참여해 전두환 정권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결국, 629일 노태우가 민정당 대표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선거법 개정, 김대중 사면 등을 공식 약속하였다. 6월 항쟁은 학생과 노동자, 농어민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해 대통령 직선제를 끌어낸 민주화 운동으로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 시민운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해 1012,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가결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민주주의의 초석이 될 새 헌법을 쟁취했다. 87년 헌법 체제는 권위주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민주화 시대를 여는 위대한 성과였으며, 지난 30여 년간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온 근간이었다. 그러나 시대는 변화했다. 30여 년의 세월 동안 우리 사회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다원화되었으며, 과거의 규범과 체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는 낡은 옷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수선하고, 새로운 미래를 담아낼 그릇으로서의 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다.

문제는 어떻게 개헌의 성공에 이르느냐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라는 높은 절차적 장벽을 넘어야 한다. 헌법개정은 특정 정파의 의지만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으며, 초당적인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이다. 헌법상으로는 국민 과반의 찬성이면 충분하지만, 헌법개정의 과정과 결과가 국민을 통합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능한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은 어떠한가. 극심한 진영 대립과 상호 불신으로 인해 사소한 쟁점 하나에도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근본 규범을 바꾸는 개헌이라는 거대 담론은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98명 중 199)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민투표 시점도 관건이다. 지방선거나 총선과 동시에 투표를 치르면 진영 간 유불리가 갈려 합의 도출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개현 시도는 역대 정부에서 번번이 실패했다. 19903당 합당 당시 내각제 개헌 합의가 있었지만 무산됐고, 1997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의 내각제 개헌 약속도 실현되지 않았다. 이후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개헌을 언급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정부가 1호 국정과제로 개헌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 모두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굵직한 선거와 맞물린 국민투표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둘러싼 정략적 계산이 얽히면서, 또다시 개헌 논의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다. 그래서 32년만에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칠때가 되었다. 개헌은 선진일류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고 새로운 헌법은 선진헌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청렴.공정사회가 보장되는 선진헌법이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선진일류 국가에 걸맞은 헌법을 갖는 것이 민중 개개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987년 체제 헌법은 유신헌법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권력구조만 바꾸는데 치중한 면도 있다. 현행 헌법에는 유신헌법의 잔재가 남아있어 이른바 선진헌법을 만드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또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한반도가 언젠가는 개벽할 시대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에 맞게 헌법도 이런 상황을 담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감소 속에 다문화가정으로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에도 다문화가정을 수용할 수 있는 법을 담아야 한다.

21세기의 막차를 타는 대한민국 헌법 제10호를 스마트한 헌법을 만드는 초석을 놓아 디지털과 아날로그정신이 융합한 디지로그마음으로 스마트파워시대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특히 지난1987년에 개정된 헌법을 급변하는 세계 조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與時俱進(여시구진:시대정신에 맞춰 함께 전진하자)이 필요할 때다.

개헌만 빼놓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헌정사상 첫 거대여당이 된 현 상황에서 이재명정부와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 시대정신을 반영한 스마트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진실과 근본에 투절했던 인도 간디는 이렇게 외쳤다.

법치와 도덕을 바로 세워라. 근로정신과 인간성을 소중히 여겨라. 양심과 신앙을 바르게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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