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검찰개혁 종착역➦‘차관급 왕국’革罷다”

능산선생 2025. 11. 18.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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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저의 소명이었습니다...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동시에, 품 넓은 강물이 되고자 합니다. 세상 여러 물과 만나고, 내리는 비와 눈도 함께 하며 멀리 가는 강물이 되고자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1년을 맞아 그가 1년 전 발표했던 소감문을 다시금 읽어본다.

서해맹산, 바다에 맹세하니 물고기와 용이 감동하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알아준다는 뜻이다. 그저 진실하게 국민만 바라보며 시대의 부름을 따라갈 때 온 우주는 우리 편이 될 수밖에 없다.

검사 한 분 한 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개혁안은 종잇장에 불과하다. 검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수사준칙을 담기 위해 저의 직을 걸고 심혈을 기울였다

추다르크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검찰권 축소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최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시행령 제정안 등을 입법 예고, 검찰개혁을 완성했다.

그러나 검찰출신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 검찰을 위한’ ‘검찰에 의한도로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하고 말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의 반발 쇼가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지는 개혁이다. 검찰의 표적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 조작 기소는 오래된 현실이다.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여온 검찰이 이제 와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친다니, 이는 검찰청 폐지와 검사징계법 정상화라는 초고강도 개혁을 막아보려는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다. 이번 선택적 분노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 오히려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 법·원칙을 세우겠다는 검찰은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의 항고 포기 때는 왜 아무도 입을 열지 않고 사냥개로 전락하고 말았다.

진정한 검찰 개혁은 직제 개편 작업이다. 지금 검찰조직은 차관 왕국이다. 검찰의 차관급 인사 규모는 다른 부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대통령 비서실(10)과 행정자치부(9), 감사원(7), 방송통신위(4), 인사혁신처·외교부·문화체육관광위·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 각각 3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부처의 차관급 인사는 1, 2명 선이다. 검찰청을 제외한 부처의 차관급 인사를 다 합쳐도 총 90여 명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50명에 육박하는 검찰의 차관급 인사는 과잉 예우라는 지적이 나온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의 직급이 너무 높다, 특별대우하는 거다라며 행정부 중에서 차관급이 50명이 넘는 곳은 검찰밖에 없다, 검찰의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월급, 여비, 관용차 제공 등 각종 예우를 차관급에 준해 받고 있다. 검사들이 누리는 특권이다.

관용차 등의 예우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된 경우에 한해 제공되어야 한다. 기관장이 아닌 검사들에게 관용차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들 앞에서 목에 힘주고 폼 재라는 것에 불과하다. 도대체 법무부 검사들이, 검찰청 수사검사들이 왜 관용차로 출퇴근하는가?

차제에 검사장이라는 이름도 정확히 해야 한다. 검사장이란 과거 검찰청법에서 검사들의 직급적 개념이었다(검사-검사장-고등검사장-검찰총장). 그러나 현재 검찰청법은 이런 직급을 폐지하고 검사를 검사와 검찰총장으로만 나눠 놓았다. 검사장은 단지 각급 검찰청의 기관장 직명일 뿐이다. 따라서 기관장이 아닌 검사들(소위 대검검사급 검사)에게 검사장이란 호칭을 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들에게 기관장에 따른 예우를 제공하는 것은 검찰청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예컨대, 법무부 검찰국장을 검사장이라 부르는 데 그것은 잘못이다. 검찰국장은 직급상 검사이다.

차제에 검찰청법을 바꿔 검사장이란 직명도 없애야 한다. 검사장이란 말은 사실 우리말이 아니다. 이것은 일본 검찰청법에서 온 것이다.

검사장이란 직명을 없애자는 것은 경찰, 소방, 교정 등 계급적 직급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고 부르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이것은 소방청, 교정청을 생각해 봐도 똑 같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장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부른다. “서울지방경찰청장 치안정감 000”. 이와 같이 검찰청의 장도 부르면 이렇게 불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검사 000”.

주권자들이 내는 세금을 검사의 차관급 예우를 위해 사용할 수는 없다.

장관급으로 대우받고 있는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명문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공무원이란, 영어로는 'public servant', 한자어로는 '공복(公僕)'으로써,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서비스를 해야 하는 국민의 종이다.

공무원의 개념과 관련해 우리 헌법도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노무현 전대통령에서 봐듯이 정권이 바뀌면 검찰은 주인이 바뀌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고 할퀴고 잡아먹는 사냥개로 돌변하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법은 피해자의 피를 먹고 성장한다는 말이 맞다. 법위의 법, 초법이다. 초법은 아무리 정의란 이름의 외피를 두텁게 두르더라도 양의 탈이 벗겨지면 결국 드러나는 늑대의 본색같은 것이다.

희생양을 찾아 닥치는 대로 물어뜯고 할퀴고 잡아먹는 늑대, 결국 모든 양을 갈가리 찢어놓은 뒤에야 폭주를 멈추는 그 늑대의 말이다.

그래서 검찰개혁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차관왕국革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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