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민중위 군림 경찰➽민중의 지팡이로!!

능산선생 2026. 7. 12.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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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백성 민()’은 원래 눈 목()’에서 나온 글자이다. 중국의 갑골문자에 보면 백성 민()자는 눈을 창으로 찌르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임을 알 수 있다. 옛날 중국에서는 벼슬아치가 아닌 일반 백성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 눈을 찔러 장님으로 만든 다음 단순 노동에 부렸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일반 서민들을 가리키는 민중(民衆)의 유래는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노예의 무리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한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크게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눈다면, 민중이란 권력도 돈도 없는 피지배층이지만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대다수 일반 국민을 가리키는 말이다.

기미독립선언문“2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야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민중이라는 말이 매우 일찍부터 사용됐다.

()은 혼자 있으면 약하지만 모여서 민중을 이루면 그 힘은 동학혁명’ ‘3.1운동’ ‘4.19’ ‘6.10항쟁’ ‘촛불혁명에서 보듯이 거대한 파도와도 같아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된다.

민중은 일반 백성을 의미하며 지팡이는 기대다는 뜻이다. 그래서 민중의 지팡이는 고상하고도 멋스럽고 품위도 느껴지고 권위도 있어 보인다.

민중의 지팡이로 불리 우는 경찰,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범인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증거 인멸 의혹이 대두되면서 13만 경찰에 과거 검찰만큼 큰 권한을 맡겨도 될지, 어떻게 견제와 통제가 시스템적으로 작동되도록 할지 우려가 커진 상태다.

이처럼 경찰 권력이 막강했던 만큼, 시대 화두는 검찰 개혁이 아닌 경찰 개혁이었다.

이승만 정부 이후 출범한 제2공화국은 1960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경찰 중립을 명문화했다.

1961년 형소법 개정과 1962년 개헌을 통해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등 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전두환 정부였던 1987년에는 경찰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인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다.

물고문으로 박 열사를 숨지게 한 경찰은 수뇌부까지 합세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으나, 검사의 지휘로 부검이 이뤄지면서 진상이 드러났다.

당시 정치적 중립성을 명분으로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던 경찰은 사건 이후 한동안 수사권 얘기를 꺼낼 수 없게 됐다.

경찰이 과거 영광을 잃고 주춤하는 동안 검찰은 연이어 굵직한 수사를 해내며 빠르게 영향력을 키웠다.

1990년대 들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수서지구 택지 특혜 분양 사건과 동화은행장 비자금 사건, 슬롯머신 비리 사건, 덕산그룹 부도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잇달아 수사했다.

1995년에는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고, 1997년에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비리 사건을 수사했다.

그러자 이 무렵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진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로운 시대적 요구로 떠올랐다.

1997'자치경찰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검찰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화했다.

경찰 수사권 독립을 비롯한 다양한 개선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검찰과 경찰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갈등만 격화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약 2년 만에 논의가 중단됐다.

뒤이어 출범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는 이어졌지만, 뚜렷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장기간 교착 상태가 지속됐다.

2009박연차 게이트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검찰 개혁 요구가 거세졌고, 대검 중수부 폐지 등 변화가 있었지만 결정적 수사권 조정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허준영 경찰청장, 이명박 정부 시절 조현오 경찰청장 등이 수사구조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도 했지만, 근본적 변화는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지부진하던 논의가 진전을 보인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이자 박연차 게이트 당시 변호인이었다.

당시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을 추진했다.

2020년에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과 시행령 정비를 통해 검사의 일차적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했다.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 분산도 이뤄졌다.

2022년에는 추가 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2대 범죄(부패·경제)로 또 한 번 축소했다.

그러나 이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다시 확대했다.

경찰 수사 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찰이 보완 수사·재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늘리는 방향의 시행령 개정도 추진됐다.

잠시 방향이 바뀌는 듯싶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는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재명 대통령 당선 등을 거치면서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여당은 지난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기존 검찰의 권한을 나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진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는 물론 보완수사까지 전면 금지하는 강도 높은 개혁안을 밀어붙였고,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돼 법안 소위 심사를 거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 권한과 일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다. 검찰의 수사 지휘도 받지 않게 되면서 과거부터 주장해온 '수사권 독립'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 발생한 수사 부실·증거 인멸 의혹을 계기로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면서 향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국민적 관심이 쏠렸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 경찰조직에서는 경찰대과 비 경찰대간의 알력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는 경찰대학 폐지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경찰대학출신이 육사출신이 군을 장악한 하나회처럼 경찰대 마피아를 형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대학은 지난 전두환 정권 때 군대의 특권층이었던 하나회조직처럼 변모, 또 다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현재 경위 이상 간부 중 2300여 명이 경찰대 출신이고 매년 100명씩 늘고 있는 상태여서 이들이 요직에 오르는 10년 뒤면 1000명이 더 늘어 군대의 하나회처럼 조직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요직을 독식하면 총경 이상의 고위직 승진에서 병목현상이 심화돼, 비경찰대 출신들은 계급정년에 걸려 조기 퇴직하게 됨으로써 국가적으로도 큰 인력낭비다. 일부 대학교에도 경찰 관련 학과가 설치돼, 경찰대학 출신이라 해서 특혜를 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경찰대 출신들은 고교 졸업 후 다양한 가치관과 역사관을 체득할 기회도 없이 경찰대학에 입학, 합숙생활을 하면서 획일화된 교육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후 별도의 공개된 자격시험도 없이 경찰간부로 임용되는데, 이러한 제도는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난센스이다.

특히, 획일화된 사고방식을 교육 받음으로써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사회의 룰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있다. , 경찰업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다원적 사고도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 경비와 진압을 제외한 정보·수사·방범 등 대민분야 경찰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경찰대 출신끼리 인사 과정에서 지방청, 본청으로 끌어준다’ ‘폐쇄적으로 파벌을 이루고 고위직을 독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대 출신끼리 경찰대 캐슬을 만든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최근에는 경찰대에 진학하는 학생의 절반이 서울 강남, 특목고 출신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국비지원액을 반납하고 로스쿨에 진학해 경찰대 출신을 스펙으로만 가져갈 수도 있다.

특히 경찰, 민중, 나아가 국회에서도 반대하는 행안부내에 경찰국 부서를 신설, 경찰을 의 푸들로 길들였다.

없는 비리로 만들어 구속하는 대한민국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니 정부조직이 썩어갈 수 밖에 없다.

경찰대를 폐지하는 대신에, 로스쿨 출신 대폭 증원으로 남아도는 우수 인력을 경찰로 특채해 특채자와 경감급 이상 간부 경찰관을 함께 교육시킬 경찰대학원 신설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일반 백성을 의미民衆’+기대다는 지팡이합성어인 민중지팡이가 부러지지 않고 사회를 지탱케 한다는 뿌듯한 자긍심을 가지는 경찰공무원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해야 한다.

경찰공화국의 엄습을 막기 위해 미국의 연방수사국(聯邦搜査局,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의 도입을 필요하다. 미국 법무부 산하의 수사 기관이자 정보기관으로서, 범죄 수사와 미국 내의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FBI가 아닌 총리실 산하의 기관으로 독립 설립, 법무부 검찰 휘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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