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법정 기한(12월2일)을 지켜야 할 내년도 예산이 집권 여당의 훼방으로 기한을 넘긴 가운데 여야가 20일 657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고,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극적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국회선진화법 이후 ‘최장 지각 처리’ 불상사는 막을 수 있게 됐다.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을 19일이나 넘긴 것이자 3년 연속 지각 처리다. 그나마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다. 여야의 기싸움이 가열되면서 예산안 협상이 해를 넘겨서 준예산을 집행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왔지만 최악의 경우는 피했다. 언제까지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정시한마저 어기면서 뒤늦게 졸속 심사를 반복하는 구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