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2017년 3월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판결문에 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대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출렁이던 촛불바다는 한사람의 희생도 없이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냈다. 세계 역사상 이런 기록을 찾기 어렵다. 명예혁명이니 세계 민주주의의 새 장이니 라는 얘기들이 반드시 과장만은 아니었다.그로부터 8년이었다.“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