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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대통령 급여 1천7백만원 폐지추진…MB,공무원 연금 개혁해야

능산선생 2008. 2. 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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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대통령 급여 1천7백만원 폐지추진…MB,공무원 연금 개혁해야
국민,40년간 보험료를 내도 110만원 받아 공무원,국민혈세로 토임후 고액생활
김현석 기자 / 2008-02-10 04:10:32
 
ⓒ2008 CNB뉴스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전직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 보수 1년 총액의 95%에 상당하는 연금을 지급한다."

이는 지난 군사정권 시절인 1981년에 도입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로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을 15일 앞둔 시점에 이법률안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일국의 대통령은 한나라의 상징성 인물이므로 엄청난 연금지급보다는 봉사하는 정신으로 퇴임후 일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현재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본인을 위한 기념사업을 벌여도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경호원, 사무실 임대료, 교통비, 통신비용은 물론, 의료비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만들어져 있는데 굳이 이같은 막대한 연금을 매월 받아야 하는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전직 대통령에게는 이밖에도 1급 비서관 1명, 3급 비서관 2명이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된다. 그리고 대통령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대통령이 받던 금액의 70%(약 1100만원)가 매달 지급된다.

이쯤 되면, 5년 대통령을 하는 것이 로또에 당첨된 것 이상으로 엄청난 혜택을 보게끔 법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이 10년간만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일단 퇴임 후 매년 2억원 가량 지급되는 연금으로 20억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밖에도 10년간 본인 및 가족에게 주어지는 의료, 경호, 교통, 통신 및 사무실 임대료, 기념사업 추진비용 등의 혜택을 합하면 못해도 3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으니 확실히 로또에 당첨된 것 이상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일반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40년 동안 보험료를 내도,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10만원이 채 안 되는 것을 볼 때, 아무리 전직 대통령으로써 나라에 헌신했다고는 하지만 형평상에 문제가 커 개혁해야 한다는 말하고 있다.

특히 25일 퇴임후 서울역에서 전용 열차로 경남 김해 봉화마을로 낙향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국고를 들여 엄청난 사저를 짓고 있어 또 한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판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연금)
①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81.3.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보수연액의 100분의 9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81.3.2, 88.2.24>

제5조 (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되,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보수연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88.2.24>
②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의 유자녀와 30세 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급하되, 지급대상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81.3.2]

제5조의 2 (기념사업의 지원)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기타 예우)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서관은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2. 교통•통신 및 사무실의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가료(의료지원)
4. 기타 전직대통령으로서의 필요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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