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5대 국경일‘​제헌절’➫主權 憲法 공포 기념&民衆 휴식권 보장

능산선생 2024. 7. 17.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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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5대 국경일.

헌법 공포일을 대한민국임시헌법의 제정일인 9월 11일이 아닌 7월 17일로 지정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이다. 당시 제헌헌법은 제헌국회에서 7월 12일 의결되어 우리 정부는 닷새가 지난 7월 17일에서야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했다. 또한 7월 17일은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건국한 날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담긴 헌법을 공포함으로써 한반도의 오랜 역사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적통성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국가의 미래 지향적 의지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불과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로 채 가시지 않은 식민 통치의 아픔과 울분 속에 미소 양강의 분할통치를 받고 있던 시기였다. 해방 이후 미국은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을 통치할 행정 능력이 없으며, 오랜 기간 국외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임시정부는 국가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국가를 정의할 헌법이 필요했다. 이러한 필요 속 탄생한 제헌헌법은 국제적으로 승인받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근간이 됐다.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된 후 1950년부터 법정 공휴일(빨간 날)이 되어 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2005년 6월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주 40시간·주 5일 근무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생산성 우려를 저하하며 2008년부터 제헌절과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이다.

실제로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진 이후로 공휴일 재지정 논의가 이어져 왔다. 특히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해마다 제헌절과 관련된 캠페인이나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제헌절에 대한 인식은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제헌절의 인식 저하는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니게 되면서 관심에서 멀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헌절이 공휴일이던 시기에는 제헌절에 가정에서 태극기를 내건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제헌절에도 태극기를 내건 가정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그러나 미국등 선진국들은 국가 根幹(근간)인 헌법제정일을 공휴일로 지정, 시민들이 쉬면서 기념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제헌절(Constitution Day)은 9월 17일이다. 이날은 1787년 헌법제정회의가 필라델피아에서 헌법안을 채택한 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제헌절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 2004년으로 불과 16년밖에 되지 않았다. 사실 2004년 이전에는 헌법 제정일을 ‘시민의 날(citizenship day)’로 기념하고 있었는데, 로버트 버드 미 상원의원이 2004년 제헌절을 국경일로 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2005년 미 교육부가 해당법안을 연방내 모든 학교에 적용토록 하면서 9월 17일은 ‘헌법기념일과 시민의 날’로 거듭났다. 미국은 제헌절이 주말이나 다른 법정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일본의 제헌절은 5월 3일 ‘헌법 기념일’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헌법이 공포된 날이 아닌 헌법 시행일을 ’헌법 기념일‘로 기념하고 있다. 일본 역시 헌법 기념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으며 평일이나 다른 법정공휴일과 헌법 기념일이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 삼성등 일부 제조업체에서는 주 4일제 근무제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주 5일제가 되었다고 5대 국경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한 것은 북한도 제헌절(12월 27일) 국경일 지정, 공휴일로 쉬는 것과도 너무 대조적이다.

이처럼 제헌절에 대한 인식이 계속해서 약화하는 가운데, 중요한 국경일인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되돌리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도 여러 차례 이를 포함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폐기된 바 있으며, 현재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民衆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질 수 있게 해준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게 하고, 民衆의 휴식권도 보장해야 한다.

국제무대, 대중앞에 서면 ‘자유민주주의’를 트레이드 마크로 달고 사는 윤 대통령, 민주주의의 뿌리인 제헌 헌법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공휴일로 환생시킬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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