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일제‘치안유지법’인 ‘국가보안법’➽‘6.3대선’後 반드시 폐지!!

능산선생 2025. 5. 12.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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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1국체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전항의 미수죄는 벌한다.

2조 전조 제1항의 목적으로 그 목적이 되는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조 제1조제1항의 목적으로 그 목적이 되는 사항의 실행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4조 제1조제1항의 목적으로 소요·폭행 기타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를 선동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5조 제1조제1항 및 전3조의 죄를 범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금품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그 신청 또는 약속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공여를 받거나 그 요구 또는 약속을 한 자도 같다.

6조 전5조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7조 이 법은 이 법의 시행구역 외에서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8조 전조의 목적으로 집단을 결성한 자 또는 집단을 지도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전조의 목적으로 집단에 참가한 자 또는 집단에 관하여 전조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9조 전8조의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그 신청 또는 약속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여를 받거나 그 요구 또는 약속을 한 자도 같다.

10조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결사에 가입한 자나 결사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일제가 한국의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1925512치안유법을 시행, 이법은 해방 뒤 국가보안법으로 이어졌다.

조선총독부의 치안유지법은 국체를 변혁할 목적을 처벌하며, 국가보안법(1948121)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을 처벌한다. 치안유지법은 독립운동을 하는 목적을 처벌했고, 국가보안법은 통일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의 목적을 처벌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위가 아니라 생각을 처벌하는 법은 없다.

독재정권이 이를 악용했다. 이승만은 초대 농림장관을 지낸 조봉암 선생을 국가보안법으로 걸어 사형했으며 박정희는 유신독재정권을 수립해 김대중, 문익환등 민주투사에게 사형선고까지 내리는 등 부마항쟁을 유발해 국가보안법을 악용하는 중앙정보부장에게 총을 맞고 막을 내렸다. 특히 전두환은 이를 교묘히 악용해 박종철 고문치사로 사망으로 몰아넣어 정권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동안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 국제 엠네스티 등 국제사회에서는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를 권고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7(찬양·고무)부터 즉각 폐지해야 한다.

지난 2021. 510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입법청원을 시작한 지 4 일만에 청원에 동의한 사람의 수가 7만명을 넘섰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민중의 열망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민중의 목소리를 허투루 들어다가 공안통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뒤 사정기관을 동원, 공안정국으로 몰아넣어다가 드디어 계엄령선포로 독재공화국을 건설하려 했지만 민중의 지팡이로 내리쳐 탄핵, 파면시켜 끌어내렸다.

민중의 힘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나라에서는 기필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왔다. 현대사회는 SNS상에서 세계적인 정보가 공유되고 북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넘치기 때문에 수많은 개인적인 관심과 호기심등 다양한 목적으로 습득한 정보들에 대하여 검사나 판사가 목적을 판단하여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이다.

또 북맹을 조장하여 평화통일을 가로막는다.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사업이다(4).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을 알고 교류해야 한다. 7조는 북에 대한 정보를 알고 탐구하는 것을 단죄하기 때문에 통일교육이 위축되고, 통일관련 토론은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광화문 촛불항쟁도 결국 광주항쟁으로부터 비롯됐다. 문대통령은 취임식에서도 광주항쟁의 정신을 개정되는 헌법에 담겠다고 했다.

그러나 촛불을 계승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는 문재인 정부하에서만 국가보안법으로 조사받은 건수는 723건이나 되며, 이 중 94건이나 기소가 되었다.

오월 민중을 학살한 전두환 정권을 비롯하여 과거 정권이 그러했듯이 민중을 탄압하고, 지배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문재인정부도 이를 악용했다. 한 민중이 대통령을 비난했던 이유로 국가원수 모독죄로 입건 조사를 받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고소를 취하하는 일이 벌어졌다.

국가보안법 7조는 정치공작의 최후 안전장치, ‘보험용기소의 수단이다.

수사기관은 사찰 및 내사를 거쳐서 간첩죄, 내란죄, 이적단체 구성 가입 등의 사건을 만드는데, 주거와 직장 등을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서적과 문서, 컴퓨터와 USB에 저장된 파일들을 수거한다. 이 자료들은 다른 혐의가 무죄가 될 경우에 대비하는 보험용으로 국가보안법 71항과 5항을 끼워 넣어서 기소했다. 노래 한 곡을 부르거나 책 한 권을 서재에 가지고 있었던 피해와 낙인은 너무나 혹독했다. 본인도 5공시절 때 공안당국이 집을 압수수색할때면 서적을 항아리, 함지다라 속에 숨겨야 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7조는 그동안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민주화운동이나 평화통일운동을 지향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혹하게 탄압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했다. 결국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 폐지해야 맞다.

그러나 북한도 보안법이 존재하는데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다. 그런데, 남북교류와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법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개정하고 선제적으로 북에 대해서도 민주적 요구를 할 수 있다. 우리가 먼저 7조부터 폐지해야 맞다.

노무현 정부들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소지가 크며, 형벌 법규로 의율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법무부 장관과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 95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낡은 유물은 폐기하고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역설했다. 이어 열린우리당은 1017일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형법 보완을 전제로 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전과는 다른 국면이 열렸다. 김대중 대통령이 19998·15 경축사에서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보안법도 개정할 것입니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고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소강상태에 있던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움직이게 했다.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것에 맞춰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폐지를 주장하기보다는 제7조의 완전한 삭제가 관건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7(찬양·고무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북한은 반국가단체이고, 정부의 정책이나 방침에 반하는 주장을 펴는 것은 반국가단체의 주장을 찬양·고무하고, 동조하는 행위이므로 처벌되어야 한다. 이런 행위를 하는 단체는 이적단체로 처벌되어야 하고(73), 이른바 불온서적을 소지하고 배포하는 행위도 처벌되어야 한다(75)는 내용이다. 매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00~500명이 구속되던 때였는데 이들 구속자의 95%가 제7조 위반이었다.

국가보안법 제7조의 삭제에 동의하는 115개 단체는 1999820국가보안법반대국민연대를 창립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고문으로 참여한 리영희 선생은 최고강령만을 주장할 때 운동은 패배를 경험하기 쉽다. 현 시점에서 우리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7조 삭제운동의 의미를 강조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폐지만이 답이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견지하는 단체들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를 결성, 폐지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반인권적인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지배해 온 지난 60여 년 동안 양심과 언론 자유, 민주주의는 처참하게 유린돼왔다. 지난 1961~20082월까지 14000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는 매년 298건이 기소된 것으로 거의 매일 한 건 꼴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이런 비극적인 사실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남한의 위상은 추악하게 일그러지면서 후진국으로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세계의 국가보안법 문제 제기와 개정이나 폐기 권고 등에 귀를 막고 버티는 후진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내란수괴 부역자 한덕수,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의 홍위병을 자처하며 대한민국를 좌초하려고 한다.

애국자란 자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콘소리로 떠드는 사람들’(마크트웨인)인 국민의 적인 국민의힘 위정자들, 일부 편향된 인사들은 과거역사를 망각하는 자는 외눈박이가 되지만, 과거역사에 집착하는 자는 두눈을 다잃는다는 러시아 속담을 귀담아 듣고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민중은 내란수괴 부역자들을 처단하기 위해 ‘6.3 대선총구에서 불을 뿜어 바퀴벌레를 퇴치시켜야 한다.

그래야 세계 유일 분단국에서 세계민주주의 꽃으로 추앙받는 大韓民國號를 오대양 육대주를 순항하도록 해야 한다.

법이 흔들리는 거울이나 저울이 되면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나아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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