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제2 강남’이라고 자부하는 경기 과천, 양가 모친 위장전입해 아파트 당첨돼 쇠고랑을 차게 됐다.A씨는 남편, 세 자녀와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면서 각기 다른 지역에 사는 모친과 시어머니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시켰다.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실제로 A씨는 과천에서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그러나 A씨 집에서 중·고등·대학생인 세 자녀와 모친, 시모까지 다 같이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가 조사한 끝에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졌다.실제 부부가 아닌 B씨는 C씨와 공모해 인천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하고는 당첨되자 혼인신고를 했다. 이들은 계약 후 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가 정부 점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