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가운데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창세기 3장 15절>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의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성경의 구절로 뱀에게 한 말이다.
가톨릭교회에서는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가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되어 육화되었기 때문에 마리아도 원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깨끗한 인간이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친다. 즉 예수의 탄생을 위해 하느님이 미리 마리아가 원죄 없는 존재가 되도록 은총으로 도왔다는 것이다.
지금 낙태죄 폐지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12월8일은 우리나라에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을 맞는다.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라틴어: Immaculata conceptio)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되었을 때 원죄에 조금도 물들지 않았다고 보는 기독교의 마리아론 중 하나로, 현재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만 공식적인 교리로 인정되고 있다. 또 다른 말로는 무염시태(無染始胎)라고 한다. 원죄 없이 잉태된 동정 마리아는 성 요셉과 더불어 공동 수호성인이기도 하다.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는 초대 교회 때부터 내려온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며, 1854년 12월 8일 교황 비오 9세는 회칙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Ineffabilis Deus)을 통해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었음을 믿을 교의로 장엄하게 선포하였다.
“나의 애인이여, 그대의 모든 것이 아름다울 뿐 그대에게 흠이라고는 하나도 없구려.”라는 내용의 아가 4장 7절도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 교의를 암시하는 성경적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6년 반이 지났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입법 공백이 발생한 사이 임신 중지 의약품이 불법으로 거래되며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신 중절 의약품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온라인에서 3242건 불법 판매·광고됐다. 소셜미디어(SNS)나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판매가 이뤄졌다.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임신 중지 의약품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복약(服藥) 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복통, 구토, 출혈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도 책임을 묻거나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치료 받기 어렵다. 의약품 구매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 2019년 4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장 위헌으로 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듬해 말까지 법 개정을 국회에 주문했다. 헌재는 최대 임신 22주까지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지만 국회는 법 개정을 처리하지 않았다.
낙태죄가 사라졌어도 여전히 임신 중지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가 불법인 이유다.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지 방법은 수술로 한정하고 약물에 대한 규정은 없다. 낙태 수술은 성폭력이나 유전질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임신 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구매한 의약품에 의존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중지 의약품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90여 국에서 판매 중이다. 전 의원은 “정부는 최근 임신 중지 의약품 도입을 국정 과제로 확정했다”면서 “여성의 건강권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거나 여건상 육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부모들이 자녀를 해치는 비극적인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를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 처벌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여성의 낙태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269조와 의사의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인 형법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은 66년 만에 효력을 잃게 됐다.
헌재는 그러면서 국회에 2020년 말까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법 개정(대체입법)을 할 것을 요청했다.
문제는 현재까지도 국회에서 대체입법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낙태 허용 기준을 두고 임신 14주, 임신 24주, 전면 허용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지금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탓이다.
법원은 일단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죄 관련 판결에서 속속 무죄를 선고하고 있으나, 새로운 법적 기준점이 없어 의료체계의 제도적 공백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임신중절을 하고자 하는 여성은 수술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해야 하는 실정이며, 병원이 수술을 거부해도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임신중절 수술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병원마다 각기 다른 수술비를 제시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먹는 낙태약’도 관련 법·제도 부재로 국내에선 유통 자체가 불법이라 온라인을 통해 음지에서 낙태약을 구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한 채 방치되던 중 감사원의 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영아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범죄가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세간에 충격을 줬다.
따라서 준비되지 않은 임신·출산에 따른 영아 대상 범죄를 줄이고,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입법 공백을 메워야 한다.
특히 10~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의 산모들에 의한 영아 대상 범죄는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들면, 산모가 안전하게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애를 낳지 않는 국가 지도자들은 출생률과 경제성장률만 외치며 결혼과 노동을 강요한다.
특권층 관객을 즐겁게 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화하는 영화를 비판하는 용어 ‘빈곤 포르노’를 즐기기 시대가 마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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