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우리는 전자 화폐를 디지털 서명의 체인으로 정의합니다. 코인 소유자는 이전 거래 내역과 다음 소유자의 공개 키와의 해쉬 값을 코인 맨 뒤에 붙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앞 사람이 유효한 소유자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을 창시한 신원 불명의 개발자 사토시 나카모토.
2007년, 비트코인 코드 작성을 시작으로 2008년 10월에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제목의 9쪽짜리 논문을 암호기술 메일링 리스트(The Cryptography Mailing List)에 올렸고, 2009년도에 Bitcoin Core 프로그램이 공개되며 비트코인이 처음 발행되었다.
그는 2010년까지 다른 개발진들과 직접 비트코인 소스코드를 수정하였고, 2011년에 비트코인 개발을 이어나갈 후계자를 선정한 뒤 떠났다.
2021년 2월을 기준으로 세계 27위의 부자이며 이 재산 규모는 오로지 그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으로만 계산된 것이다.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서 무려 약 60조원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00여명에게 공짜로 나눠준 일이 일어났다. 더 황당한 것은 이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4만여개에 불과한데 지급한 것은 62만개라는 점이다. 도대체 무슨 영문인가. 빗썸은 지난 6일 저녁 이벤트 참여자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직원이 ‘원’을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총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비트코인 가격을 개당 1억원으로 환산하면 62조원 규모가 일거에 나간 셈이다. 고객에게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110억원어치는 곧바로 현금화가 이뤄져 8일 현재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자산보다 훨씬 많은 비트코인이 전산상 발행·유통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직원의 입력 실수로 발생한 사건이지만, 불투명하고 취약한 가상자산 거래 인프라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의 신뢰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건이다.
빗썸이 대규모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사고는 8년 전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 주식’ 사고를 여러 면에서 빼닮았다.
유령 주식 사고는 2018년 4월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에 배당을 하면서 1주당 ‘1천원’을 ‘1천주’로 잘못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계획대로라면 2018명의 증권 계좌에 배당금 28억1295만원이 입금돼야 하는데, 직원의 실수로 발행 주식(8900만주)의 30배가 넘는 28억1295만주(112조원)가 배당된 것이다. 자사주를 받은 직원 수십명이 불과 30분 만에 모두 501만주(1820억원 어치)를 내다 팔아 주가가 한때 12% 급락하기도 했다.
빗썸 측은 장부 숫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회수’한 뒤 “지갑에 보관된 코인 수량은 엄격한 회계 관리를 통해 고객 화면에 표시된 수량과 100%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는 여전히 거래소 안에서 사실상의 돈 복사가 가능한 것 아니냐며 불신의 시선을 던지고 있다.
내부인 누군가가 실수가 아닌 고의로 장부상 코인을 생성해 유통해도 이용자로선 인지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깔렸다.
실제 보유한 것보다 훨씬 많은 코인을 유통해 출금이 불가능했던 경우하며 제도권 금융 관점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다만 중앙화 거래소에서 데이터베이스상 거래는 당연한 방식으로, 장부 거래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실시간 잔고 검증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문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을 막판 조율 중인 가운데 이번 사태가 코인 발행이나 유통 관련 규제 강화 논의에 힘이 실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특히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신뢰 훼손이 대규모 동시 출금 사태, 이른바 ‘코인런’으로 이어질 경우 시장 불안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전통 자본시장은 증권사, 거래소, 예탁결제원이 역할을 나눠 상호 견제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소가 중개·보관·결제 기능을 모두 수행해 외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렵다.
그래서 실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엄정한 검사, 감시가 필요하다.
거래 시점마다 실제 보유 총량을 자동으로 점검해 이를 초과하는 지급이나 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없는 거래소는 서둘러 이를 구축해야 한다.
지난 2018년 2월에 발매된 랩 가수 전용진의 ‘비트코인’
『한 번이면 될 것 같아
크게 한방이면 될 것 같아
해결 다 할 거라 믿고 박아
이번 단 한 번에 전부 탈탈
털어 넣을래
가즈아 가즈아 가즈아 가즈아
걸어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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