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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김정일 제거후 北 분할지배

능산선생 2006. 10. 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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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강행시 美·中 空海지상군 평양공격

 

北 핵보유는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을 둘로 분할하는 최종 시나리오가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의 북핵 문제에서도 미국에 동참하는 것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같은 시나리오는 지난 2004년 <미국 대선 후 북한 정권 교체> 시나리오중 3단계를 미국이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1단계 : 북한주민인권법 통과 ⇒ 先외교 조치, △2단계 : 대선 후 군사침공(예 : 주한미군 재배치, 해공군 주요 전투전력 한반도 인근 배치 완료), △3단계 : 한반도 분할통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과 친교관계를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왜 미국의 김정일체제 붕괴에 동참 했는지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 美 동서해상 평양공격, 中지상군 평양점령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한테서 엄청난 이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북한의 일부를 중국에 넘기고 나아가 중국이 강행 중인 동북공정을 인정하는 한편 대만에 대해서도 중국의 의향을 존중한다는 밀약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공조로 김정일체제가 붕괴되는 시나리오가 성사된다면 북한 일부는 중국령에 귀속되고 나아가 옛 영토였던 중원일원의 대한민국 영토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한 것이다.

또 군사지원을 하게 될 일본은 이 기회를 이용, 독도의 영토를 손아귀에 넣을 속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군사정보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은 유엔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한을 무력 사용해 김정일 체제를 붕괴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김정일 체제 붕괴를 위해서는 중국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이 전문가는 미국이 이를 실행하기 위해 중국에 이미 협의를 끝낸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中, 공조는 北일원 편입 동북공정 得

미국은 중국과 동조로 김정일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지만 일본의 지원 없이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과 함께 즉 미·일동맹군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유엔 안보리 北 핵실험 시 강력대응 경고를 거부, 핵실험에 돌입하면 동시에 북한에 대해 무력을 동원, 북한지역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있는 군사력을 동원, 해상과 공중전으로 중국은 지상군으로 북한을 점령하는 전략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서해상에서 김정일이 상주하는 평양을 공격하고 동시에 동해상에서는 핵실험기지로 알려진 함북 길주를 폭격한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인 압록강 부근에 보병과 기갑사단을 북한의 신의주를 통해 평양으로 진입, 평양을 점령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日 군사지원 속셈, 독도 점령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점령한 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 붕괴되면 미국이 북한을 그대로 남한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미·일동맹군과 중국, 더 나아가 상황여하에 따라서는 러시아에게 북한을 분할하는 일을 벌이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전개돼 2차 세계대전후 독일 베를린 점령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지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시선이 쏠릴 것이다. 이는 미국이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비를 일본이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일본에 전비를 의존한다는 것은 전후처리에 일본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

한편 미·중의 북한 침공에 대해 국제 법 해석 및 여론에서도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게 되었으므로 북한도 주권국가로서 인정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자동적으로 남한의 영토로 축소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법은 한반도를 의지하지만, 국제법은 남한 땅만을 의미한다는 것.

 

<*본인이 CNB NEWS 실은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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