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조치를 잘하고 못하고는 사람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조선의 제4대 임금 세종(재위 1418∼1450)이 신하들에게 한 말이다. 흉년이 든 지방의 수령에게는 구휼미를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다.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느라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되 비상시에는 현장 지휘관에게 결정권을 위임한 것. 세종의 통치 행태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막 벗어나 살아가는 요즘 상황에서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1일 공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걷힌 국세는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