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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사관학교 통합’‥‘경찰대 폐지’ |
‘3군사관통합→국방개혁 상징’…‘경찰대폐지,폐쇄조직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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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으로 여지없이 허점이 드러난 안보 태세를 재점검할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점검회의)’가 어제 구성된 가운데 3군 사관학교의 통합이 검토되고 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경찰개혁 차원에서 ‘경찰내 하나회’로 불리우는 경찰대학이 폐지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3군 사관학교의 통합거론은 육군 위주로 구성된 군 조직을 합동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좌에서 우로 정권을 교체한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 3군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했으나 군의 저항에 부딪혀 중단했었다.
청와대는 사관학교 통합이 장교 양성교육의 효율화뿐 아니라 국방개혁의 상징적인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의 비리와 폐쇄적인 조직의 개혁차원에서 경찰대학폐지가 또 다시 거론되고 있다. 경찰대학생은 재학기간 중 학비, 수당 등 일체의 경비를 국고에서 지급받고 졸업 후 전경 소대장 등으로 근무하며 병역 특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그 기간을 경찰 근무경력으로도 인정받는 이중의 혜택과 함께 졸업생 120명 전원이 7급 상당의 경위로 임용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매년 경우 경찰 승진자는 170∼180명인데, 이 중 120명은 경찰대 졸업생이 차지하고 나머지 50∼60명만 간부후보생과 순경에서 출발한 내부 승진자가 나누어 차지하는 차별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경찰대학 1년 예산이 300억원 정도이며 졸업생 1인당 2억 2천만원을 들여서 교육시킨 후 경무관 승진보다도 힘들다는 경위로 임관시키는 것은 특혜중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공무원 응시 자격에 대해 경찰대학교 출신의 무조건 특채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1990년 헌법재판소가 국·공립대 사범대학 졸업생을 교사로 우선 임용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에 대하여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특정대학(경찰대)을 졸업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원, 그것도 경찰간부로 자동 임용하는 제도는 위헌 소지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대학교 출신 간부들이 늘어나면서 총경이상 고위직 승진에서 병목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들이 계급정년에 걸려 조기 퇴직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인력낭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부후보생 등 타 출신 간부들과의 불균형, 비 경찰대 출신과의 조직 내 마찰, 당초 목적했던 수사 분야 근무 기피, 경찰대 출신간 폐쇄적인 정보교환 등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경찰행정학과가 설치된 대학교가 수십개나 되고, 법과대학은 거의 모든 대학에 설치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경찰대학 출신이라고 하여 타 대학 출신으로 경찰에 들어온 우수한 인력보다 특혜를 주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의 나라’라는 영국은 모든 경찰관이 순경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대신 영국은 ‘대졸자 신속 승진 제도’를 통해 경찰간부 입문제도가 있으나 합격자들은 모두 순경에서 시작하고, 순경을 시작한지 4년 이내에 경사로 승진하는 데 성공하면 경찰학교에서 별도의 경사교육을 받고 경위 계급 이상으로의 승진은 공개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역시 경찰은 원칙적으로 순경부터 시작하고 순경 임용 후 주별로 설치된 ‘예비경찰학교’에서 2년 6개월∼3년간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후 경찰로 6년 정도 근무하면 ‘경찰간부학교’에서 2∼3년간 재교육을 받아야 경찰간부가 될 수 있다.
또 독일은 예외적으로 김나지움 졸업자 중에서 곧바로 경위로 입문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경찰간부학교에서 2년간 교육훈련을 거쳐야 임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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