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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법위에 군림하는 조선시대‘부윤’?” | |||||||||
‘죄인이 道政하는 나라 한국뿐’…‘당선자 스스로 결단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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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귀는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멜레토스의 소장에 대한 자신을 변호하면서 한 말로 그 유명한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다. ‘6.2 지방선거’가 끝난 지금 ‘소크라테스이 변명’이 다시금 돼새겨진다. 일부 당선자들이 선거기간에 잘못된 행위로 법정의 심판대에 서야 되는 운명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6.2지방선거 당선자 상당수가 재판과 수사를 받으면서 ‘좌불안석’이다. 검찰과 경찰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중인 당선자는 각각 136명과 177명이라 당선무효가 잇따를 전망이다. 여기서 주목받은 이는 바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다. 그는 지금 도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당선자는 한때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폐족(廢族·조상이 큰 죄를 지어 벼슬을 할 수 없게 된 자손)’을 자처했던 친노계다. 이 당선인은 지난 11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7월1일 취임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는 도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광재 구하기’위해 직무정지의 근거가 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헌법 소원과 법개정, 직무정지 무효 가처분신청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행동은 법을 만들고 행정부. 사법부를 감시하는 공당으로 위치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당선자는 지난해 3월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 결과든 실체적 진실이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 당시 그의 사퇴의 뜻은 정치인으로서 잘못이 시인하고 정계를 은퇴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받아 들였다. 그런 분이 사퇴의사 밝힌지 1년도 되지 않아 강원도지사 출마해 당선된 것은 사법부로부터 면책을 받기위한 하나의 술수이며 나아가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즉 이 당선자는 ‘무조건 되고 보자’는 식으로 사법부를 우습게 본것이며 대한민국 헌법체제를 농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조항은 2006년 12월 노무현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당시 이 당선자도 찬성 표결했는데 이를 어기면서까지 도정업무를 보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강원도으로 납세한 혈세로 범법자인 당선자의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주기에 즉 이당선자는 선거민의 피땀비용 부담 없어 직무 정지될 것을 알면서도 도민을 기만한 행위이다. 민주당도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알면서도 이 당선자를 내세운 것은 공당으로서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세균 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당선자의 직무정지 문제와 관련, “우리가 과잉 입법한 것인데, 구속된 단체장의 옥중결재 문제 때문에 만든 것이다. 멀쩡한 도지사를 직무를 정지시키면 되느냐. 도민도 그런 상황을 알고 선택했고 대법 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도민 대상으로 ‘이광재 지키기 서명운동’ 벌이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과 이 당선자가 합작해 엄청난 피해를 입힌 강원도민들에게 사죄하고 강원도정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광재 당선자가 스스로 택해야 한다고 본다. 당선자라는 이유로 실정법 위반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실정법 위반은 법의 잣대로 바라봐야 하는 만큼 좀 더 냉정하게, 성숙한 시민의 자세로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이번 기회로 ‘소크라테스의 변명’처럼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범법자가 정치인이 되는 세상이 아닌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준법정신을 깨우쳐 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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