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련계를 회복하며 서로 리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 진행되고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평양과 서울사이에 상설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 문제를 개선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김영주부장과 리후락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리행할 것을 온 민족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김영주 리후락
1972년 7월 4일』
남북한 당국이 분단 이후 최초로 합의해 발표한 ‘7.4 남북 공동성명’이 오늘로 발표 51돌을 맞았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주요 구성으로 하는 7.4 남북공동성명은 우리 민족의 통일원칙이 정립되어 분단과 대결로 지속해온 민족사를 끝내고 마침내 통일의 역사를 여는 전환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일부에서는 평가한다.
지난 72년 7월 4일 오전 10시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남북공동성명'이 동시에 발표됐다. 남한에서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에서는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공동성명에 서명, 분단 4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남북 당국 쌍방이 합의문서를 탄생시킨 순간이었다.
모두 7개항으로 이뤄진 공동성명은 첫째 항에서 자주적 통일, 평화적 통일, 민 족대단결 도모라는 `조국통일 3대원칙'을 밝혔고 둘째 항에서는 상대방 비방중상 및 무장도발 금지, 군사적 충돌 방지 대책 마련을, 셋째 항에서는 다방면적 교류 실시를, 넷째 항에서는 적십자회담 개최, 다섯째 항에서는 서울-평양 상설직통전화 개설, 여섯째항에서는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운영, 일곱째 항에서는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 행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했다.
공동성명이 갖는 의미는 이같은 7개항의 합의사항에만 있지 않다. 양측 당국자가 최고 지도자의 `뜻을 받들어' 공동성명에 서명한 것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당국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했음을 뜻한다.
남북 당국이 상호 실체를 인정함으로써 서로 외면한 채 반목과 대결로 날을 지샜던 남북이 평화공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됐다. 여기에는 美.中 간의 데탕트 분위기 등 당시 한반도 주변정세도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공동성명이 발표되자마자 남북 간에는 이른 바 `해석상의 견해 차이'가 나타났다.
평양에서 김영주를 대신해 공동성명을 발표한 박성철은 성명발표에 뒤이은 기자회견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은 김일성이 내놓은 제안에 남측이 찬동한 것이라고 선전하는가 하면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상 주한미군은 `지체없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측은 이후 진행된 남북대화 석상에서도 통일 3원칙을 전면에 내세워 주한미군 철수, 반공정책 철폐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로써 모처럼만에 이끌어 낸 합의문은 이른바 `해석상 차이'로 오히려 상호 불신만을 덧쌓이게 만든 결과를 낳고 만 것이다.
더욱이 남북 양측이 똑같은 날짜에 독재권력 강화를 위한 개정헌법을 공표한 사실은 7.4공동성명을 탄생시킨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공동성명 발표 약 6개월 뒤인 1972년 12월 27일 남북한은 동시에 개정헌법을 공표했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공교롭게도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1인 권력강화체제를 골자로 한 개정헌법을 공표한 것이다.
북한의 개정 `사회주의 헌법'은 주석제를 신설하고 주석 1인에게 권력을 집중시켰다. 남한의 `유신헌법'도 대통령 1인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했다.
7.4 남북공동성명의 서명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양측이 똑같이 독재정권을 강화시킨 행위는 `정권 안보를 위해 통일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는 남북 정권이 똑같다는 거센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남북 공동성명은 발표된 지 1년 1개월 여만에 사실상 운명을 고했다. 북한은 73년 8월 8일 도쿄에서 발생한 `金大中 납치사건'을 이유로 북측은 남북조절위원회 운영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해 버렸다.
그래서 7.4성명에는 남북의 두 분단권력이 정치적 비밀접촉을 통해 내면적으로는 한반도의 분단을 현실화하고 두 개의 조국을 纏着(전착)시키려는 속셈이 숨어 있었다. 즉 남북의 독재권력들은 강대국의 전략인 ‘두 개의 한국’에 편승하여 그들의 불안한 독재체제를 안정시켜나가려 하였다.
이것은 7·4 공동 성명이 밝힌 "이념·사상·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 하는 일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다고 한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을 기반으로 70년대 민주화를 탄압하고 장기집권의 길을 걷다가 측근인 김재규 정보부장의 총끝으로 독재의 막을 내렸다.
그래서 7.4성명은 겉으로는 민족통일을 내걸은 듯 하지만 속으로는 당시 불안했던 두 분단권력들이 조국분단의 고착을 통한 분단적ㆍ독재적 권력을 영속화하려는 고도의 기만적ㆍ반통일적 정치술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7.4공동성명을 폐기하고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최초 개최된 김대중vs김정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6.15 남북공동선언’의 뜻을 다시 살려 ‘널문리’인 판문점 보도다리를 건너는 한반도의 통일의 다리를 놓는 기회를 만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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