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60세에 저세상에서/날 데리러 오거든/아직은 젊어서/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세상에서/날 데리러 오거든/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세상에서/날 데리러 오거든//아직은 쓸 만해서/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세상에서/날 데리러 오거든/알아서 갈 테니/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세상에서/날 데리러 오거든/좋은 날 좋은 시에/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아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
몇 년전 가수 이애란씨가 부른 ‘백세인생’이 우리사회에서 한창 인기를 끌며 삶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했다.
장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가장 큰 소원이다. 인류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복지 제도 등을 만들어 발전시켜 온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장수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장수를 위한 개인적 및 사회적 노력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100세까지의 생존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인류 사회가 가장 큰 소원을 이루어 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장수는 인류사회 발전의 위대한 결과이고 축복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사회가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교통수단으로 승용차 자가 노령층이 증가로 잦은 교통사고 발생,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지난 1일 밤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에서 68세 남성이 보행자를 쳐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령자 운전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국내에서 고령 운전자의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이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2022년(17.6%)보다 늘었다.
관련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고령자 운전 면허 반납을 비롯한 논란이 떠오르지만 이렇다 할 대책은 없다. 지자체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10만∼30만원의 보상을 제공하며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면허를 반납하는 비율은 2% 안팎이다.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 있고, 예전보다 적극적인 사회 생활을 하는 고령자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수습에 나서면서 혼란을 야기했다.
지난 5월 20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하면서 '고령 운전자 운전자격 관리,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고령자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운전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느냐", "택시나 화물차 종사자 대부분이 고령 운전자인데 생계 대책이나 운전기사 부족 사태에 대한 대안은 있느냐", "대중교통이 불편한 시골에서 노인들은 어떻게 다니느냐"라는 등의 댓글과 함께 '교통 약자에 대한 이동권 제한'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한 것과 달리 이미 해외에선 고령자에 대한 운전면허를 제한하거나 갱신 자격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에서는 다른 연령에 비해 고령의 운전자들에게 보다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70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재심사를 받는다. 여기에는 의료 진단에 따라 주행능력 평가도 치러야 한다. 지역 주행시험을 거쳐 거주지 내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제한면허 제도도 있다. 일리노이주의 경우에는 75세 이상은 4년, 81세에서 86세 이상은 2년, 87세 이상은 매년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70세 이상은 고령자 강습을 수강하고 75세 이상은 인지기능검사와 운전기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2년에는 비상제동장치가 탑재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한정면허도 신설됐다.
호주에선 75세 이상 운전자는 매년 운전이 가능한지 검사하는 의료 평가와 운전실기 평가를 모두 받아야 면허증 갱신이 가능하다. 운전자에 따라 지역 내 운전으로 제한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뉴질랜드는 75세 이상부터는 2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이때 의사의 운전면허용 진단서가 필수적으로 요된다.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도로안전시험을 통과해야 운전이 가능하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경찰청과 지자체는 고령자들의 운전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대략 10만원 가량의 소액 대중교통카드가 지원되는 데 그치고 반납 과정의 번거로움과 불편 때문에 반납률이 높지는 않다.
의학적으로 나이가 들면 신체,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진단은 보편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고령화 시대에 운전을 무조건 금지할 수는 없다. 일각에선 꼭 운전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를 잘 구분하고, 그 진단과 평가도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적성검사 평가 방식으로는 의료적인 진단과 실제 주행 능력 평가가 쉽지 않아 운전면허시험장의 시스템부터 개선해야 한다
고령자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면허증 취득과 갱신을 강화할 수는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교통 이동권도 제한받지 않으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도 안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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