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만일 국민 여러분이 헌법 개정안에 찬성치 않는다면 나는 이것을 남북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국민의 의사 표시로 받아들이고 조국 통일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아울러 밝혀 두는 바입니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시키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 ‘10월 유신’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그해 11월21일에 실시, 12월27일 유신헌법을 공포함으로써 유신체제의 공포가 시작된다.
그러나 연세대 박명림 교수는 지난 2011년 3월1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5.16쿠데타 50년 학술대회에서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10월17일 유신 계엄령의도, 집권 연장과 체제 강화계획에 대해 미국에 알리기도 전에 평양에 통지했다. 국가안보와 안정이 유신쿠데타의 명분이었지만 유신이 북한의 양해하에 진행됐을 가능성을 담고 있다”는 미국무부 자료를 제시, 북한정권을 이용해 장기집권을 위해 ‘10월 유신’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지난 1972년 10월 17일에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선언으로 단행된 초헌법적 조처였다. 장기 집권을 의도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에 대해 야권은 1971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의 지위를 위협했고, 이와 더불어 재야 및 학생들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에 정권 유지에 위기감을 느낀 박정희 대통령은 여러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강력한 체제 구축으로 대응했다. 약 1년에 걸친 예비 작업 끝에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유신을 단행했다. 곧 10월 17일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비상조치와 이를 위해 전국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비상 국무 회의가 마련한 유신 헌법안은 11월 21일 국민 투표를 거쳐 확정되었다. 새로이 마련된 유신 헌법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은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헌정 중단을 통해 마련된 유신 헌법에 의해 장기 집권을 위한 유신 체제를 등장시켰다.
그러나 유신은 처음 시작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다. 고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 등을 거론하며 10월 유신을 단행했지만, 주한 미국 대사관의 문정관, 정치보좌관 등을 지낸 그레고리 헨더슨은 “박정희는 북한의 위협이 수그러들고 있는데도 10월유신을 강행했고, 유신헌법은 공산국까지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헌법 중 하나로 독재주의적 괴물이었다. 유신시대의 언론통제는 히틀러 말년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그의 저서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에 썼다.
이렇게 취약한 바탕에서 시작한 폭거인 만큼 미국의 카더 행정부는 박정희를 완전히 무시했고, 유신 체제는 1979년 고작 200명 남짓한 YH무역 여공들이 야당 당사에서 농성하는 사태가 발단이 돼 연쇄반응을 일으키면서 붕괴했다.
바로 ‘부마항쟁’이다.
부마항쟁은 비록 닷새 동안의 투쟁으로 막을 내렸지만, 정권 내 갈등을 유발하면서 유신체제의 종말을 앞당기는 계가 됐다. 그것은 부패할 수 밖에 없는 절대권력과 그 힘이 얼마나 허한 것인가를 웅변으로 증명한 역사이기도 했다. ‘부마항쟁’은 박정희 독재가 암살‘10.26사태’를 불러왔고 이를 역용해 집권을 노린 전두환 정권에 의해 ‘광주항쟁’의 불길을 댕겼다.
5.16쿠테타로 쿠테타 주역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 18년간 장기 집권하고 다시 34년 만에 딸이 정권을 잡았던 바근혜정권은 촛불을 진압하기 위해 기무사를 통한 계엄령 선포를 하려다가 촛불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탄핵된 박근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대통령이 된 지금, 다시 쿠테타라는 말이 장안에 퍼지고 있다. 아니 그것도 군대를 동원한 쿠테타가 아닌 검찰을 동원한 검찰 쿠테타라는 것이다. 검찰을 동원, 耳懸鈴鼻懸鈴(이현령비현령)으로 마구잡이식 구속을 시킬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을 신호탄으로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소추-군부 친위 계엄 의혹’을 공식화하려 한다는 의심 때문으로 보인다. 2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가 군내 ‘충암파’ 라인을 통해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의 의혹 제기는 김 후보자 외에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옛 기무사령관), 박종선 777사령관(군 첩보 조직) 등 윤 대통령과 동문인 충암고 출신 장성들의 군 정보·첩보 요직 장악에서 출발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21일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갑작스럽게 교체하고, 대통령은 뜬금없는 반국가세력 발언을 했다. 이런 정권의 흐름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작전이라는 것이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저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 준비설 정보를 입수해 제보했던 사람 중 하나다. 박근혜 정권이 강력히 부인했지만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다”고 했다.
특히 김건희 명품백 사건은 무혐의 처리하고 개인회사에서 채용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칼이 향해는 것을 봐서도 낌세를 챈다.
용산 대통령실은 청와대와 달리 사방이 트여있어 경찰력만으로는 대규모 시위·소요 등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군이 내부적으로 경비계엄 수준의 계엄 계획을 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인 셈이다. 경비계엄이 비상계엄으로 확대되면 치안 외에도 행정·사법 전 영역을 군이 관장하게 된다. 2017년 기무사가 작성했던 계엄령 검토 문건 역시 ‘위수령→경비계엄→비상계엄’ 순으로 격상한다.
지난달 윤 대통령은 국방·안보라인을 전격 교체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에 지명됐다. 보수언론에서도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인사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군방첩사령관에 임명된 여인형 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 때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는 해체 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편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국군방첩사령부로 다시 이름이 바뀌었다
계속 확산되는 계엄령설은 민중의 시위가 확산될 경우 청와대와 달리 시위진압이 어려운 용산 대통령실이 뚫릴 것에 대비한 계엄령으로 볼 수 있다.
계엄령설이 확산을 더욱 의심시키는 이유는 여태까지 대통령이 참석해온 개원국회에 불참한 것에 무게를 실고 있다.
이념이 다른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촛불로 역사를 바꾼 기동력은 민중의 정신이다.
이승만 하야, 박정희 암살, 전두환.노태우.이명박 구속, 박근혜 헌정사상 첫 탄핵 파면등 소위 보수정권이 末路이다.
독재정권의 뿌리인 박근혜 전대통령을 잡아 넣었던 검찰출신 대통령이 군부 독재가 아닌 검찰 독재로 환생하고 있다.
그러나 남은 임기 2년은 그리 길지 않다. 검찰發 쿠테타로 민중의 입을 틀어 막을 때 대통령은 보수 대통령의 흑역사의 그림자를 밟을 수 밖에 없다.
“나라가 기우는 것은 바로 잡을 수 있고, 위태운 것은 안정시킬 수 있고, 뒤집어지는 것은 다시 일을 킬 수 없다”(「관자」목민편)라는 관중의 실무경험을 위정자들은 가벼이 여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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