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한덕수 짓걸이, ‘인혁당’ 분탕질➚“바보는 怒한다!!”

능산선생 2025. 4. 9.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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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49일 새벽, 서재에서 컴퓨터를 뷰팅 한다.

눈에서 들어오는 것은 인 혁 당

인혁당이라는 검색어에 50년으로 회귀 시킨다

1975년 오늘(49) 인혁당 사건과 관련된 8명의 피고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지 20시간 만에 모두 사형에 처해졌다. 이 사건으로 국제사법계에서는 사법살인이라는 비평과 함께 49일을 국제사법계의 암흑의 날로 선포하였다.

197212월의 유신 체제 발족과 19738월에 있었던 김대중 납치사건은 박정희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 일으켰고, 197310월부터 시위 등을 통한 박정희 정부의 유신 체제에 대한 반대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197443일 저녁, 박정희 대통령은 '민청학련이라는 지하조직이 불순세력의 배후조종 아래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해 인민혁명을 기도한다'는 요지의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민청학련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제4호를 공포했다.

425,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 사건 수사상황발표에서 민청학련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학생을 주축으로 한, 정부를 전복하려는 불순 반정부세력'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긴급조치 제4호 및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024 명이 영장 없이 체포되었다.

그 중 253명이 군법회의 검찰부에 구속송치되었다. 527,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 사건 추가발표에서 민청학련의 배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있으며, 이들이 인민혁명당을 재건해 민청학련의 국가 전복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발표했다. 소위 인혁당 재건위(2차 인민혁명당) 사건이다.

197548, 민복기 대법원장 민복기을 재판장으로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의 상고가 기각되어 사건 관련자 23명 중 서도원 등 8명에게는 사형, 김한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15~20년의 중형이 확정되었다.

197549일 새벽, 황산덕 법무부 장관의 서명으로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지 겨우 18시간 만에 사형판결을 받은 8명 전원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신직수 중앙정보부과 김치열 검찰 조직에 의해 조작된 인혁당 사건2007년 대법원 재심에서 고문에 의한 날조사건이라는 사실을 들어 피의자에게 무죄평결이 내려짐에 따라서 명예가 회복되었다.

왜 인혁당이 떠오를까?

인혁당 사건으로 조작의 장본인 박정희 전대통령, 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헌정사상 탄핵, 파면시키는 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로 2의 인혁당을 조작 하려다가 민중이 을 끌어내려 파면, 감옥소행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탄핵되었다가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시 탄핵을 받게 된다.

탄핵 사유는 내란 가담의혹 대상자인 이완규 법제처장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탄핵.파면으로 회복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분탕질하고 있다.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건 통설에 반하는 월권행위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월권을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월권행위가 전해지자, 4개월 동안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과 내란 종식을 외쳐온 민중들은 허탈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한 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을 광화문 초대장으로 규정하며, 다시 광장에 나서 완전한 내란 종식을 외치겠다는 다짐도 이어졌다.

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밝힌 헌법재판관 지명의 첫번째 사유는 “(재판관)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발언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던 지난해 1226일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임명이라는 소극적 권한 행사조차 권한대행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유로 거부했던 그가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국론 분열 격화 우려를 이유로 행사한 것이다. 정략적 월권 행사를 정당화하려는 억지이자 앞뒤 맞지 않는 궤변이란 비판이 거센 이유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현상 유지 업무로 보는 것이 중론인데, 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이를 넘어선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과 적극적인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명백한 위헌이고 60일 뒤 선출될 미래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

헌재 구성을 (내란 세력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재판관을 물건처럼 끼워 넣기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선례는 8년 전에도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2017131일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박한철 헌재소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지만,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고 차기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넘겼다. 이와 대조적으로 박근혜 파면 선고 직후인 2017313, 임기가 끝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자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을 바로 임명했다.

은 다음 정부 들어설 때까지 윤석열 세력에 정치적 방어막을 치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은 탄핵됐지만, 세력으로서의 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정국 수습이 아니라 갈등만 부추기는 반민주세력이다.

의 행위를 보면 좌우충돌 아니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행동이다.

바보앞만 ()()고 살았다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발탁돼 총리까지한 분 의 만행, 김해 봉하마을 잠든 노무현 대통령이 할 수 밖에 없다!!

백성이 굶주리면 전쟁이 일어난다. 백성이 고달파서 병이 되면 전쟁이 일어난다. 백성이 너무 노고에 시달려도 전쟁이 일어난다. 민심이 흩어지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한비자의 명언이 환생한다.

정치에서는 무능은 부패보다 심각하다. 부패에는 분노하지만 무능에는 포기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장기독재만이 아니다. 부패와 거짓말, 그리고 외교적 편협함도 민주주의 적이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2018)에서 민주주의가 선출된 지도자의 손에서 합법적으로무너진다는 경고는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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