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법비가 내린 판결,49년만에 ‘인혁당’➫빗자루로 쓸어버리자!

능산선생 2025. 5. 2.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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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5월 첫째주 불금 아침, 서재에서 컴퓨터를 뷰팅한다.

눈에서 들어오는 것은 ‘인 혁 당’

딱 1960년에 태어난 본인은 ‘인혁당’이라는 검색어에 70년대로 회귀시킨다

1975년 4월9일 인혁당 사건과 관련된 8명의 피고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지 20시간 만에 모두 사형에 처해졌다. 이 사건으로 국제사법계에서는 사법살인이라는 비평과 함께 4월 9일을 국제사법계의 암흑의 날로 선포하였다.

1972년 12월의 유신 체제 발족과 1973년 8월에 있었던 김대중 납치사건은 박정희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 일으켰고, 1973년 10월부터 시위 등을 통한 박정희 정부의 유신 체제에 대한 반대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1974년 4월 3일 저녁, 박정희 대통령은 ‘민청학련이라는 지하조직이 불순세력의 배후조종 아래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해 인민혁명을 기도한다’는 요지의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민청학련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제4호를 공포했다.

4월 25일,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 사건 수사상황발표에서 민청학련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학생을 주축으로 한, 정부를 전복하려는 불순 반정부세력’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긴급조치 제4호 및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024 명이 영장 없이 체포되었다.

그 중 253명이 군법회의 검찰부에 구속송치되었다. 5월 27일,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 사건 추가발표에서 민청학련의 배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있으며, 이들이 인민혁명당을 재건해 민청학련의 국가 전복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발표했다. 소위 인혁당 재건위(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이다.

1975년 4월 8일, 민복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의 상고가 기각되어 사건 관련자 23명 중 서도원 등 8명에게는 사형, 김한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15~20년의 중형이 확정되었다.

1975년 4월 9일 새벽, 황산덕 법무부 장관의 서명으로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지 겨우 18시간 만에 사형판결을 받은 8명 전원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신직수 중앙정보부과 김치열 검찰 조직에 의해 조작된 ‘인혁당 사건’이 2007년 대법원 재심에서 고문에 의한 날조사건이라는 사실을 들어 피의자에게 무죄평결이 내려짐에 따라서 명예가 회복되었다.

‘6.3 대선’을 앞둔 시점에 왜 인혁당이 떠오를까?

어제(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은 △전합 회부 결정 △심리와 선고에 걸린 속도 △대법원 판례 역주행 △파기자판 수준의 단정적 표현 △낙선자에 대한 ‘6·3·3 원칙’ 적용까지 전례를 찾을 수 없다. 지귀연 재판부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최초로 구속기간 계산법을 바꿔 풀어준 것과는 반대로,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에게만 전례 없는 방식으로 ‘파기환송을 빙자한 유죄 파기자판’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당장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 10명의 사법쿠데타”라는 맹비난이 쏟아진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위반 사건은 통상 낙선자보다는 당선자를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낙선자의 경우 이미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도 처벌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대선에서 낙선한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수사에 10여명의 검사를 투입하는 등 총력전을 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당선자에게 적용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대법원 3개월 내 선고)을 엉뚱하게 낙선자에게 무리하게 적용했다. 선출된 공직자의 법 위반 여부를 최대한 빨리 판단해 선거 결과를 바로잡으려는 6·3·3 원칙의 취지와 달리, 대선에서 낙선한 사람을 본보기 삼은 것이다. 게다가 대선의 경우 당선자(대통령)는 내란·외환죄로만 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짓말로 당선돼도 6·3·3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집요한 수사가 정치보복 비판을 받은 이유다.

“백성이 굶주리면 전쟁이 일어난다. 백성이 고달파서 병이 되면 전쟁이 일어난다. 백성이 너무 노고에 시달려도 전쟁이 일어난다. 민심이 흩어지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한비자의 명언이 환생한다.

법을 아는 자가 법을 교묘히 악용하며 민중을 짓밟을 때 헌정사상 첫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이 올 수 있다.

벚꽃이 지고 삼천리 금수강산을 핏빛으로 물들이는 진달래(Korean Rosebay)가 덮는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마치 대법원 김소월의 ‘진달래 꽃’처럼 사뿐이 즈려 밟고 가지 않고 劍으로 핏빛을 내라는 것인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무언가를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몰아가며 뒤로 미루다간 그것을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법비여, 시간을 가지고 저울질하다 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동굴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조용필의 노래 가사인 ‘그대는 왜 촛불을 키셨나요?’가 다시 장안에 울려 퍼질 징조가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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