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내년도 최저임금 ‘1천680원’격차 평행선

능산선생 2026. 6. 27. 04:26
728x90
반응형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노동은 창조적 행위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을 함으로써 노동의 대상에다 인간의 생각이나 의지, 나아가 사상을 구체화시켜 무언가 없던 것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노동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기쁨을 때때로 느낀다. 이것은 결국 우리들 각자의 존재의의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부의 축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운송 등과 함께 분업 등 노동형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창하였다. 고전경제학파는 노동을 토지, 자본 등과 함께 생산의 주요 요소로 인식했다.

마르크스는 노동만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노동가치론을 주장했다. 마르크스는 그의 저서 ‘자본론’에서 자본은 노동이 창출한 가치의 일부를 착취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자본으로 투입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마르크스는 노동과 노동력을 구분하였는데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력은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며, 고용계약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우리는 노동의 대가로 삯인 임금을 받는다. 근로자는 임금에 의하여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임금은 종업원에게 협력의식을 유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근로자로서는 항상 많은 임금을 받아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된다.

그러나 임금은 경영자에게는 생산비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므로 경영자는 경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임금을 인하하려고 한다. 그 결과 임금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항상 노사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복잡한 사회문제가 야기되며 따라서 문제의 적절한 처리는 항상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임금을 어떻게 체계화하여 합리적으로 지급하느냐 하는 것이 극히 중요한 관리 문제이다.

이것이 바로 ‘최저임금’,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다.

최초의 최저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고 미국이 1938년, 프랑스가 1950년, 영국이 1999년,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하여 시행했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 임금이 노동자의 생활임금이나 생존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국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시장 균형임금 이상의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는 빈곤 퇴치와 소득 불평등의 완화에 일조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경제 대호황이었던 1988년 당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노사 최초 요구안 격차인 1680원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이어가면서, 올해도 기한 내 의결이 불발됐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동결 요구가 20년 넘게 반복돼 왔다며 시간당 1만2000원 인상을 촉구했고,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에 달했다며 동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낸 뒤 열린 첫 전원회의다.

앞서 노사는 지난 23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급 1만320원을 제시했다. 노사 최초 요구안 격차는 1680원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경영계의 동결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의 최초 제시안인 동결·삭감 요구는 1992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동결 20회, 삭감 3회로 총 23회에 달한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호혜조차 보이지 않고, 사용자위원들의 진정성 있는 의지와 태도를 읽기조차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5년 기준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275만원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9만원과 약 65만원의 차이가 있다. 올해 역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태생계비는 282만원인 데 반해 올해 최저임금은 월 환산액 215만원에 그친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들어 동결(1만320원)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현황(2011~2026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사의 최초 요구안 격차는 적게는 1470원, 많게는 2740원까지 벌어졌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최저임금 심의 당시 근로자 측은 1만 890원, 사용자 측은 9160원을 제시해 1730원의 차이를 보였다. 2023년에는 근로자 측 1만 2210원, 사용자 측 9620원으로 2590원의 격차를, 2024년에는 각각 1만 2600원과 9860원을 제시하며 2740원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노동계가 1만 1500원, 경영계가 1만 30원의 최초 요구안으로 내면서 1470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후 10차례 협상 끝에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2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이달 29일이다. 하지만 최임위가 다음 전원회의를 오는 30일 열기로 하면서 올해도 법정 기한을 넘겨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됐다.

다만 법정 심의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어서, 매년 실제 심의는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최종 고시 시한인 8월 5일을 고려하면 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복의 특권’을 쓴 긍정심리학자 숀 아처는 “현대사회에서 최대 경쟁력은 행복”이라고 말했다. 행복지수가 높아야 업무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잡으려는 행복, 하지만 많은 이에게 행복은 그림의 떡처럼 보인다.

임금불평등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다. 저임금 상태가 지속되면 청년과 청소년은 자신을 성장시킬 기회를 잃는다. 따라서 관련 세제와 사회보험을 정비해 사용자에 인센티브를 주고 해고 폭을 줄여야 실업에 따른 복지비용을 줄여야 한다.

누군가가 꿈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활기를 되찾고, 사람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그를 응원하고 도우려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적이다. 이것이 바로 꿈의 힘이다. 꿈은 인생에서 가장 깊고, 때로는 가장 은밀한 욕망의 표현이자, 마음속에서 줄곧 키워왔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던 야망이다. 꿈은 우리가 바라는 최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보는 방식까지도 바꿀 수 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