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夫婦有別, 남편과 아내를 구분한다는 뜻이다. 부부유별은 유교의 오륜중 하나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서로 침범하지 못하는 구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부부(夫婦)에게 구별이 있다는 해석은 특히 유교(儒敎)가 남녀차별적인 학문이라는 인식의 근거가 돼왔다. 그러나 부부유별(夫婦有別)에 대한 해석은 하나가 아니며, 시대에 따라, 학자에 따라 여러 해석이 존재한다. 茶山) 정약용에 따르면 夫婦有別은 夫婦가 짝을 맺고 인륜을 해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부부생활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법률혼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나눠주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금이 부부공동생활에 따른 자산으로 인정되는 만큼 실제 기여도가 없는 혼인 기간에 대해서는 연금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