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중략)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탄핵 소추안 발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탄핵 소추를 발의해야 합니다. 국회 의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소추가 의결됩니다.의결이 통과되면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 시 정지됩니다. 2004년 2월 24일,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발언. 그로부터 15일 뒤 3월 12일 11시 55분.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박관용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다. 재적 271명 중 193명 찬성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결의안이 가결됐다. 이후 탄핵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