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중략)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탄핵 소추안 발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탄핵 소추를 발의해야 합니다.
국회 의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소추가 의결됩니다.의결이 통과되면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 시 정지됩니다.
2004년 2월 24일,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발언.
그로부터 15일 뒤 3월 12일 11시 55분.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박관용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다. 재적 271명 중 193명 찬성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결의안이 가결됐다.
이후 탄핵안 찬성 세력은 노 대통령의 사과가 없다면 탄핵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노 대통령이 사과를 거부하면서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일국의 대통령이 대놓고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자 삼권분립의 취지에도 어울리지 않는 쉽진 않은 문제였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법성은 인정했지만 탄핵할 정도의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유가 담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2년 후 총선 때 직접 유세를 도와서 궁극의 내로남불을 보여주었지만 이미 이런 사유로는 탄핵이 기각된다는 사례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탄핵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런 탓인지 법을 집행해왔고 박근혜 탄핵수사를 전담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노무현, 박근혜 전철 아닌 대놓고 총선개입에 나서고 있다.
특히 박근혜 탄핵사건 담당, 무기징역형을 구형한 그 당시 윤석열 특별검사의 행동반경은 眼下無人格(안아무인격)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탄핵 8년만에 대통령의 탄핵이 수면위로 솟아 오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선심성 행보가 이어지면서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배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과거에도 대통령의 선거용 행보는 있었지만 윤 대통령처럼 이토록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 논란을 빚지는 않았다. 정치권에선 선관위가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각에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대통령의 선거 중립 논란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최근 개최된 민생토론회는 ‘총선 공약 발표회’나 다름없다. 주로 여당 약세 지역을 토론회 장소로 정해 굵직한 정책 이슈를 풀어놓으면서 사실상 총선 지원에 나선 양상이다. 민생토론회에서 쏟아낸 정책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및 재건축 규제 완화, GTX 노선 연장 및 신설, 상속세 완화 등 파장이 큰 정책들이다. 대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야당과의 협의가 필수적이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총선용 행보가 계속되면서 선거법 위반이 쟁점화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토론회가 ‘신종 관권선거’라며 윤 대통령 고발을 검토 중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9조 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공무원’은 대통령 등 선출직 공무원은 물론이고 국무총리 등 정무직 공무원도 포함된다는 헌법재판소 해석이 나와있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탄핵 소추를 발의해야 한다. 발의된 안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의결이 통과되면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 시 대통령의 업무가 정지된다.
그러나 총선을 코앞에 두고 탄핵을 밀어붙이면 20년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의 악몽이 되돌아 올수 있다.
2004년 4월 15일이 치러졌던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129석을 가져가 제 1당 여당이 되며 노 대통령의 탄핵의 역풍을 맞았고 박근혜의 선거 마이다스 손의 엄지척은 꼬리 내리게 됐다.
그래서 민주당등 야당은 이번 총선에서 다시 과반을 상회하는 의석을 획득, 22대 국회에서 연산군의 폭정을 종식시킬 금수강산 진달래꽃 붉게 물들이는 4월의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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