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검찰공화국➨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짓밟는다!!

능산선생 2023. 5. 25.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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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211)

공동의 목적을 가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자유와 자발적으로 계속적인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자유다.

헌법 제212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래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통해 집회는 사전신고제로 운영한다. 개방된 공간에서 누구든 신고만 하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와 출퇴근 시간의 집회·시위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건설노조 집회와 관련해 신속 단호하게 수사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나 편법·불법 집회도 법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시위에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지시한 강경대응 지침을 구체화한 것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총 건설노조 12일 시위에 서울 한복판이 난장판이 됐다. 오죽하면 민()노총이 아니라 민폐총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냐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나 자유는 만능이 아니라며 “(집회가) 추모제를 벗어난 양상으로 변질됐을 때 (경찰이) 강제해산시켰어야 온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표 시위 대응은 이제 버릴 때라며 불법 집회 하는 사람을 제 식구 보듯이 하는 이전 정부와 달라졌음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 관계부처 수장들은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불법·탈법 시위가 발붙일 수 없게끔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강경대응에 나서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의 12일 서울 도심 상경 집회를 계기로,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제한·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의 불법 집회 엄정 대응은 일관된 기조지만, 청장이 직접 나서 향후 집회 개최까지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건 이례적이다. 윤 청장의 이날 발언은 이 조항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신고제인 집회를 경찰이 허가제처럼 운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

그러나 불법 집회 전력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해선 안 된다는 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9년 경찰이 불법 시위 전력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자 주의 조처를 내리라고 권고한 바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5조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 조항에 근거해 주최 쪽에 집회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검찰출신인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은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5번 쓴 것을 시작으로 연설 때마다 자유를 외쳐왔다. 그래놓고 정작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선 어디서 무슨 말이 나올 때마다 탄압 빌미로 삼는다. 말과 행동이 이처럼 다를 수가 없다. 국민 기본권으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의사 표현을 막을 정권의 자유를 주창해온 것인가.

특정 시간대를 묶어 집회·시위를 금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의 입법 시도는 명목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간대를 특정해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다. 야간 집회·시위로 인한 문제점은 소음 기준 등 다른 법률로 충분히 줄일 수 있다.

마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았던 전두환 5공화국으로 회귀하는 현상이다. 전두환 정권의 집회자유 원천봉쇄로 분신 투항하는 집회로 몰아넣었다가 박종철 물고문사건에 이어 유한열 열사의 최류탄 사망으로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돼 전두환 정권의 말로를 고했다.

박종철 고문치사밝힌 최환 전 검사장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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