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자유위해 헌법 제21조 짓밟다!➨‘법치폭력과 연대’정부

능산선생 2023. 9. 2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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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 21-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심야 노숙집회 금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윤석열 정부가 심야 노숙집회 전면 금지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재판장 신명희)는 금속노조가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부분금지통고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지난 19일 내렸다. 윤 정부가 심야 노숙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강제해산하기 시작한 이후 법원이 노숙집회 금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정부가 헌법 제21조를 짓밟으려 한다.

정부가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 개정을 통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를 예외 없이 전면 금지하고, 평일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 집회도 적극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집회 소음 기준을 높이고 드론 채증을 도입하는 등 현장대응 강화책도 내놓았다. 집회 문화 개선이 아니라 집회 자체를 봉쇄하려는 방책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반민주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검찰출신인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은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5번 쓴 것을 시작으로 연설 때마다 자유를 외쳐왔다. 그래놓고 정작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선 어디서 무슨 말이 나올 때마다 탄압 빌미로 삼는다. 말과 행동이 이처럼 다를 수가 없다. 국민 기본권으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의사 표현을 막을 정권의 자유를 주창해온 것인가.

대통령이 21일 미국 뉴욕대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이라며 거듭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대통령은 과연 자유롭게 형성되어 가는 공론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인물인가? 법학을 공부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초가 선교사가 가르쳐준 자유와 연대라고 하니 법치의 폭력과 연대하라는 말로 들린다. 우리 독립운동이 선교사들의 생각의 영향하에서 진행된 것이라니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동학이 있었고 선교사가 학교를 세우기 전에 동학의 리더들은 경전을 간행하여 민중을 계도했다. 오히려 안중근의 독립운동을 훼방한 사람들이 바로 외국 신부들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

정부의 집회 금지행위는 특정 시간대를 묶어 집회·시위를 금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의 입법 시도는 명목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간대를 특정해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다. 야간 집회·시위로 인한 문제점은 소음 기준 등 다른 법률로 충분히 줄일 수 있다.

마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았던 전두환 5공화국으로 회귀하는 현상이다. 전두환 정권의 집회자유 원천봉쇄로 분신 투항하는 집회로 몰아넣었다가 박종철 물고문사건에 이어 이한열 열사의 최류탄 사망으로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돼 전두환 정권의 말로를 고했다.

박종철 고문치사밝힌 최환 전 검사장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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