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우리도 산에서 살면 안 돼요? 맘껏 달려 보고 싶어서요!”
하루아침에 운명이 뒤바뀐 ‘뭉치’는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쉽사리 받아드리지 못하고 방황한다. 이런 ‘뭉치’ 앞에 떠돌이 개들이 나타나고, ‘뭉치’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던 와중 우연히 산에서 사는 들개 ‘밤이’를 만나면서 진정한 자유를 꿈꾸게 되고, 인간들에 의해 아지트를 빼앗기면서 ‘인간들이 없는 자유의 땅’을 찾기 위한 모험을 떠난다.』
지난 2019년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언더독 (Underdog), 인간과 함께 살다가 하루아침에 운명이 바뀐 ‘뭉치’가 거리와 산 속에서 자신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견공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개척해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또한 자유를 찾기 위해 떠나는 길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운 풍광과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펼치는 다이내믹한 모험은 우리에게 감동을 줬다.
이처럼 ‘언더독’은 ‘누구나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는 동물권(사람이 아닌 동물 역시 인권에 비견되는 생명권을 지니며 고통을 피하고 학대 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폭넓은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애완견이라고 하면, 가지고 노는 개를 말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완견’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개를 가지고 노는 정도로 인식하게 된다.
애완견이라고 부르는 동시에 강아지를 가지고 노는 사람이 생기고, 강아지는 장난감으로 전락해버린다. 그들은 할머니의 사례에 보듯이 오래전부터 우리 사람의 친구였고, 동반자였다.
노벨상을 수상한 오스트리아의 동물학자 로렌츠(Konrad Zacharias Lorenz, 1903~1989) 탄생 8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에서 평생을 함께하는 동물이라는 뜻으로 반려동물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고 한다. 어떻게 부르든 그들은 오랫동안 우리의 친구였고 앞으로도 친구로 남겠지만,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에게 정성스럽게 이름을 짓고 불러주고 싶어 하듯이 이제부터는 그들을 친구이며 동반자로 ‘반려견’으로 칭호를 변경하자!
반려견이 주인을 닮는다는 말도 오래전부터 속설로 들려왔으나 최근에는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연구결과가 많이 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난 3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해묵은 ‘개 식용 논쟁’이 막을 내렸다. 동물단체들은 1월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생명 존중을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세계 주요 언론들은 한국이 수 세기 동안 이어온 개고기 취식 관행을 끝냈다며 주목했다. 이들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개 식용’이 과거 궁핍한 시절에는 ‘몸에 좋은 수프’라고 불렸으나, 최근 젊은 층에서는 거의 소비가 없으며 비판 여론이 형성돼 왔다고 짚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날 ‘한국, 비인기 식품인 개고기를 금지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오늘날 많은 한국인, 특히 젊은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는 것을 끔찍하게 여긴다. 이번 금지 조치가 통과되면서 한국은 홍콩, 인도, 필리핀, 대만, 태국 등 개고기 거래를 금지하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 합류했다”고 전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식용 목적의 개를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벌칙 조항은 공포 3년 뒤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국민의힘이 개 식용 금지 법안인 이른바 ‘김건희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법’이란 이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서 “법률에다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이는 건 제가 과문한 탓인지 일찍이 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을 무슨 신적 존재로 떠받들며 천재적 아부를 하던 자들이 이제는 대통령 부인에게까지 천재적 아부를 한다”고 했다
“저는 집회가 뭔지도 모르는 3살부터 엄마를 따라 개 식용 금지 집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지금까지 여전히 개 식용 금지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는 집회에 나오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주세요.”-12살 심주호 어린이.
제발, 3개월 남은 총선용 아닌 동반자를 위한 법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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