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1972년 10월 박정희는 장기집권을 위해서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10월 유신이라는 친위 쿠데타를 결행하였다. 반(反)유신체제 움직임은 여기저기서 나타났지만 총칼을 앞세운 공포 분위기에 그 어느 누구도 쉽사리 나서지 못했다.
1973년 8월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국내외 여론이 크게 자극받으면서 반(反)유신체제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1973년 9월에는 대학교 개강과 더불어 대학생들의 저항운동은 점차 반독재·반체제 슬로건까지 내걸게 되었고 이게 사회 각계각층으로 퍼져나갔다. 여기에 장준하, 백기완, 함석헌, 지학순, 윤보선 등등 지식인·종교인과 야당 인사들은 민주헌정의 회복 및 박정희 유신정권의 인권탄압을 격렬히 규탄하면서 개헌운동을 위한 ‘100만인 개헌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러자 박정희는 1972년 제정한 유신헌법 53조를 바탕으로 1974년 1월8일 선포된 긴급조치 1호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는 행위와 이를 권유·선동·선전하거나 타인에게 알리는 언동을 금지했다. 헌법 부정·반대·개정·폐지 주장 등 일절 금지. 위반시 영장 없는 체포·구속·압수·수색 가능. 긴급조치 위반에 대한 재판은 군법회의에서 실시했다.
그러나 2010년 12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함으로써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 현행 헌법은 물론, 당시 유신헌법상의 긴급조치 발동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과 함께 긴급조치 제1호가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선고했던 기존의 대법원 판례들을 모두 폐기했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유신시절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2013년 3월21일 헌법재판소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긴급조치 1호, 2호, 9호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의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다. 특히 집권세력에 정치적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국가 안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핵심적 보장 영역 안에 있는 행위다.
박정희의 긴급조치는 학생들이 유신체제에 반대하기 위해 전국 각 대학, 재야 세력, 종교세력 등과 조직적인 연결을 해나가자 유신정권이 그것을 차단하고 반유신 세력을 철저히 탄압하기 위해서 민주화운동가들을 용공좌경세력으로 매도한 유신 최대의 조작극이자 국가 권력에 의해 무차별적인 고문이 가해진 인권 탄압 사건이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란 단체부터가 중앙정보부가 만들어낸 허구인데 이게 이 사건의 최대 특징이자 정권의 무리수였다. 이전까지 독재정권의 민주화 운동 탄압을 보면 독자적인 민주화 운동 단체를 북한과 어거지로 연결시켜서 간첩단으로 만들거나 단순한 학습 모임을 반체체 혁명 조직으로 부풀리는 식으로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조직을 가지고 조작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아예 존재도 하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끼워맞추는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을 썼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가혹한 고문으로 강제로 자백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었다. 증거라고는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과 견강부회식으로 갖다 맞춘 허술한 것 몇가지뿐. 무리수가 잇따르자 정권은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조작이란 더한 무리수까지 연타로 두었다. 그리고 이런 무리수에 굳이 반독재 의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반발할 수밖에 없었고 국내외의 비난이 쏟아지면서 오히려 정권이 국내외적으로 사면초가에 몰리는 결과가 되었다.
이런 허술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군사독재 정권의 통제 하에 있던 법원은 기소된 사람 모두에게 중형을 선고하였다. 이철, 유인태, 김지하 등 사형 7명, 무기징역 7명, 징역 20년 12명, 징역 15년 6명 등 기소자들의 형량 합계는 무려 1650년이었다. 이때 법원은 검찰의 최종구형과 한 치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판결을 내려서 ‘정찰제 판결’이란 비아냥까지 들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다.
1975년 4월 8일, 민복기 대법원장 민복기을 재판장으로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의 상고가 기각되어 사건 관련자 23명 중 서도원 등 8명에게는 사형, 김한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15~20년의 중형이 확정되었다.
1975년 4월 9일 새벽, 황산덕 법무부 장관의 서명으로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지 겨우 18시간 만에 사형판결을 받은 8명 전원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신직수 중앙정보부과 김치열 검찰 조직에 의해 조작된 ‘인혁당 사건’이 2007년 대법원 재심에서 고문에 의한 날조사건이라는 사실을 들어 피의자에게 무죄평결이 내려짐에 따라서 명예가 회복되었다.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 세상에 왜 인혁당이 떠오를까?
인혁당 사건으로 조작의 장본인 박정희 전대통령, 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헌정사상 탄핵, 파면시키는 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면 앞이 깜깜하다.
모든 정책마다 좌우충돌 아니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행동을 한 탓인지 윤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중 꼴찌를 연신 기록하고 있다.
지난2022년 8월 24일 미국 안보 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윤 대통령의 임기 초 역대 가장 빠른 지지율 하락을 상기하며 그 원인으로 부적격 인사 강행과 검찰 편중 인사 등 인사 문제, 국민 무시, 무능, 만취로 인한 주요 회의 불참, 공사 구분 무시 등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나열했다.
이로 인해 민중과 군에 의해 권력을 박탈 당할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직권 남용(misconduct) 때문에 미국에 너무 빨리 골칫거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맞다. 2022년 바이든과 첫 정상회담뒤 뒷담화로 ‘새끼들~’이라고 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켰다.
이후 ‘尹 아바타’ 한동훈 전 법무장관의 식솔들이 尹 위에 군림하는 장녹수(김건희)를 구명에 선봉에 서고 있다.
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난 5일, 법무부가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두둔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거부권 행사 사유를 설명한다는 미명 아래 사실상 ‘무혐의’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내용도 사실 왜곡으로 점철돼 있을 뿐 아니라, 형식도 ‘편법적인 수사지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가 50년만에 ‘장녹수’를 보호하기 위해 발동될 수 도 있다.
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한 대한민국을 짓밟 행위는 박근혜를 탄핵한 촛불을 지펴 다시 광화문 광장에 피워 오를 태세다.
“백성이 굶주리면 전쟁이 일어난다. 백성이 고달파서 병이 되면 전쟁이 일어난다. 백성이 너무 노고에 시달려도 전쟁이 일어난다. 민심이 흩어지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한비자의 명언이 환생한다.
법을 아는 자가 법을 교묘히 악용하며 민중을 짓밟을 때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던 것이 또 올 수 있다.
지난 2022년 3월초 대선전에 넷상에 떠도는 K모 심리팍자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 업무를 시작하면서, 막가파식 국민의함은 물론, 건진법사와 천공법사 그리고 김건희, 윤핵관들의 폐단으로 인해, 1~2년 만에 몰락하고, 이재명 상임고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차기 대통령 선거 압승 및 역대 최고의 대통령 되는 게 확실시하다고 했다.
2년이 지난 지금, 확률이 몇%인지 본다.
정치에서는 무능은 부패보다 심각하다. 부패에는 분노하지만 무능에는 포기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장기독재만이 아니다. 부패와 거짓말, 그리고 외교적 편협함도 민주주의 적이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2018)에서 “민주주의가 선출된 지도자의 손에서 ‘합법적으로’ 무너진다”는 경고는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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