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이재명정부, 첫 최저임금심의➩1만1500원 시대!?

능산선생 2025. 6. 27.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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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노동은 창조적 행위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을 함으로써 노동의 대상에다 인간의 생각이나 의지, 나아가 사상을 구체화시켜 무언가 없던 것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노동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기쁨을 때때로 느낀다. 이것은 결국 우리들 각자의 존재의의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부의 축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운송 등과 함께 분업 등 노동형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창하였다. 고전경제학파는 노동을 토지, 자본 등과 함께 생산의 주요 요소로 인식했다.

마르크스는 노동만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노동가치론을 주장했다. 마르크스는 그의 저서 자본론에서 자본은 노동이 창출한 가치의 일부를 착취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자본으로 투입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마르크스는 노동과 노동력을 구분하였는데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력은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며, 고용계약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우리는 노동의 대가로 삯인 임금을 받는다. 근로자는 임금에 의하여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임금은 종업원에게 협력의식을 유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근로자로서는 항상 많은 임금을 받아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된다.

그러나 임금은 경영자에게는 생산비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므로 경영자는 경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임금을 인하하려고 한다. 그 결과 임금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항상 노사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복잡한 사회문제가 야기되며 따라서 문제의 적절한 처리는 항상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임금을 어떻게 체계화하여 합리적으로 지급하느냐 하는 것이 극히 중요한 관리 문제이다.

이것이 바로 최저임금,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다.

최초의 최저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고 미국이 1938, 프랑스가 1950, 영국이 1999, 대한민국은 19861231일에 도입하여 시행했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 임금이 노동자의 생활임금이나 생존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국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시장 균형임금 이상의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는 빈곤 퇴치와 소득 불평등의 완화에 일조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612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1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경제 대호황이었던 1988년 당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협상이 본격화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인상률 논의에 들어갔다. 근로자 측은 14.7% 인상한 11500원을, 사용자 측은 동결 수준인 130원을 각각 제시했다. 1470원의 격차는 여전히 크지만 이제는 오직 경제 현실에 기반해 타협점을 찾아야 할 때다.

노동계는 생계비 부담과 실질임금 정체를 주된 인상 근거로 들고 있다. 지난해 생계비는 7.5% 상승했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은 2.5%에 그쳤고,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으로 실질 인상 효과도 제한적이었다는 주장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친 지표 상승률이 11.8%인데, 여기에 산입범위 조정분 2.9%를 더해 14.7% 인상안을 도출했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지 90일 안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오는 28일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26일 최저임금 인상을 이재명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을 촉구했다.

회견은 오는 28일 예정된 민주노총 주최 최저임금 인상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에 앞서 이뤄졌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민생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바로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철폐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정규직 전환 완성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는 최저인금 인상이 저소득층 삶의 실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2017~2019년 최저임금은 29.1% 인상됐지만 같은 기간 상대적 빈곤율은 19.7%에서 20.8%로 오히려 높아졌다. 일자리를 잃거나 이른바 쪼개기 알바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소득 분배를 개선하겠다며 무리하게 올린 최저임금이 오히려 취약층의 일자리를 위협한 셈이다. 최저임금은 고용과 생계,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정책이다.

지금 직장인들의 한달 평균 생활비가 170만원수준이므로 카드값. 생활비. 대출금 상환등을 치면 한 푼도 저축을 못하는 실정이다.

행복의 특권을 쓴 긍정심리학자 숀 아처는 현대사회에서 최대 경쟁력은 행복이라고 말했다. 행복지수가 높아야 업무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잡으려는 행복, 하지만 많은 이에게 행복은 그림의 떡처럼 보인다.

임금불평등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다. 저임금 상태가 지속되면 청년과 청소년은 자신을 성장시킬 기회를 잃는다. 따라서 관련 세제와 사회보험을 정비해 사용자에 인센티브를 주고 해고 폭을 줄여야 실업에 따른 복지비용을 줄여야 한다.

누군가가 꿈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활기를 되찾고, 사람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그를 응원하고 도우려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적이다. 이것이 바로 꿈의 힘이다. 꿈은 인생에서 가장 깊고, 때로는 가장 은밀한 욕망의 표현이자, 마음속에서 줄곧 키워왔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던 야망이다. 꿈은 우리가 바라는 최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보는 방식까지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민중들이 이 꿈을 품고 실현할 수 있게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헌정사상 첫 노동자출신이 고용노동부장관에 내정된 가운데 최저임금 11500원 시대가 열릴 지 시선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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