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1인 장기집권을 위한 維新憲法, 1972년 10월 17일 비상조치에 의하여 단행된 대한민국 헌법의 제7차 개헌으로 1972년 12월 27일에 공포되고 시행된 제4 공화국의 헌법이다.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의 권한과 지위를 축소하는 등 대통령의 독재를 가능하게 한 헌법이었다. 1980년 10월 22일 개정 헌법안이 국민 투표로 확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박정희는 독재 저항을 막기위해 1972년 개헌된 대한민국의 유신 헌법 53조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 긴급조치(緊急措置)를 발동했다.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는 역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