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사법관으로서 청렴한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사법부의 위신을 위하여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야 합니다” 김병로 대한민국의 초대 대법원장이 1954년 10월 전국법원 수석부장판사 회동에서 한말이다. 대법원장 재임 9년 3개월 동안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밖에서 오는 모든 압력과 간섭을 뿌리치고 사법권 독립의 지초를 다졌다.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는 이승만 정권과 심심찮게 대립각을 세웠다. 대표적인 것이 1950년 3월 국회 프락치 사건 판결이다. 법원은 ‘프락치’로 지목된 국회의원 13명에 대해 징역 3~10년의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내렸다. 이 판결과 안호상 전문교부장관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윤재구 의원의 횡령사건에 대한 잇따른 무죄 선고는 이승만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