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사법관으로서 청렴한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사법부의 위신을 위하여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야 합니다”
김병로 대한민국의 초대 대법원장이 1954년 10월 전국법원 수석부장판사 회동에서 한말이다.
대법원장 재임 9년 3개월 동안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밖에서 오는 모든 압력과 간섭을 뿌리치고 사법권 독립의 지초를 다졌다.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는 이승만 정권과 심심찮게 대립각을 세웠다. 대표적인 것이 1950년 3월 국회 프락치 사건 판결이다. 법원은 ‘프락치’로 지목된 국회의원 13명에 대해 징역 3~10년의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내렸다.
이 판결과 안호상 전문교부장관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윤재구 의원의 횡령사건에 대한 잇따른 무죄 선고는 이승만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으며, 1952년 부산 정치파동 직후 대법관들에게 “폭국적인 집권자가, 마치 정당한 법에 의거한 행동인 것처럼 형식을 취해 입법기관을 강요하거나 국민의 의사에 따르는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은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법부의 독립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전 의원의 조부인 김병로에게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성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 명제였다.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여부를 표결한다. 이 후보자가 6년 임기의 사법부 수장으로서 적임자인지를 판정하는 최종 절차인 것이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부결 기류가 강한 만큼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할지만 남겨둔 상황이다.
만약 국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1988년 노태우 정부 때 정기승 후보자 이후 처음이다.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 공백을 언급하면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연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다.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대한 입법부 권한과 국회 인사청문절차를 무력화하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늘(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내보내고 임명절차에 협조를 구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외치는 ‘자유민주주의’다.
이 후보자 아들의 아빠찬스로 드러난 특권의식과 처참한 성인지 감수성, 거기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뉴라이트 인사를 사법부 수장 자리에 앉히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가 아닌 ‘용산전체주의’로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지금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한 인사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통과한 인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물어야 한다.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 국가 기능에 마비가 우려된다며, 사법부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자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현재 사법부가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여러 주요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부 공백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과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지 물어본다. 사법부 공백을 막으려면 스스로 용퇴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때 임명된 양승태 대법원장,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진 ‘사법 농단’으로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윤석열 정부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양 전원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NLL 사건등 굵직한 대선 사건이 관련 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단독으로 오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박근혜정권때 청와대가 대법원 인사에도 관여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대법원 길들이기’가 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법원장의 헌법상 책무는 사법부와 법관 독립 수호다. 거짓을 가려내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 사법부의 존재 이유고, 그 꼭대기에 대법원장이 있다.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지키지 못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검찰조직이 장악한 현정부에서 사법부까지 검찰공화국의 블랙홀이 될 수 없다.
이승만 전대통령이 1956년 국회연설에서 “우리나라 법관들은 세계의 유례가 없는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사법부를 비판하자 김병로 대법원장은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라”라며 맞대응했다.
이런 지금 우리는 검찰공화국에서 사법부의 시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김병로의 수장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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