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기후변화와 관련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노우하우·관행 및 공정의 개발·적용·확산을 위한 효과적인 방식을 증진하는 데 협력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노우하우·관행 및 공정의 이전이나 이에 대한 접근을 적절히 증진·촉진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행한다.』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0조 ㉰항이다. 2005년 2월 16일 ‘교토 의정서’가 발효된 지 19년 되는 날이다. 의정서는 온실효과를 나타내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모두 6종류의 감축 대상 가스(온실 기체)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배출 감소 목표를 지정하고 있다. 교토 의정서 제3조에는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