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경기도가 전국최초로 학생인권 조례안을 2010년 10월 5일 제정해 2011년 3월 1일 시행한 ‘학생인권 조례’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경우 제1항에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제37조 1항 비슷한 내용 둘 다 들어간 경우도 있다.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